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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정책 5가지 총정리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영유아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신청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현장학습 전액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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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정책 5가지 총정리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영유아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신청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현장학습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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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1.2 지자체 출산지원금 - 인천 서구
 1.3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 인천 서구
 1.4 출산육아지원금/산후조리비 미지급 대상자
 1.5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 영유아 부모급여
3.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바우처 신청
4.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5. 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 아동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지원 지급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신청방법<<

 

인천 아동정책 총정리

1-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저소득복지대상자-출산축하용품비지원-아빠육아휴직장려금까지

 

1.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된 아이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유아

2) 지원내용

- 출생아동 1명당 200만원 일시금 지원 또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 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 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3)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정해진 건 없고, 사용기간인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를 고려해서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함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음

국민행복카드발급-바로가기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음
- 방문접수를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방문신청 하면됨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함

 

정부24-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온라인-복지로-바로가기

 

5) 문의처

<인천 구/군청 전화번호>

  1. 미추홀구청 032-887-1011
  2. 남동구청 032-466-3811
  3. 부평구청 032-504-2114
  4. 연수구청 032-749-7114
  5. 인천중구청 032-760-7114
  6. 동구청 032-770-6114
  7. 서구청 032-562-5301
  8. 계양구청 032-551-5701
  9. 강화군청 032-930-3114
  10. 옹진군청 032-89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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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자체 출산지원금 - 인천 서구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동
- 주민등록을 서구에 한 아동,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신청기간 참조)

2)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현금 지원(계좌입금)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이상: 250만원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 거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1.3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 인천 서구

1)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 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출생 또는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가능

 


1.4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출산육아지원금/산후조리비 미지급 대상자

①출산육아지원금

1)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중 미지급 대상자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인천시에 한 사람
- 출생일,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자

2) 지원내용

- 출산육아지원금 100만원 지원(계좌입급)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4)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 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정부24-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②산후조리비

1)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중 미지급 대상자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1년이 지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가능 

2)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이음)

3) 신청기간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1.5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서구 남성 근로자
- 2023년 1월 1일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 계산됨

3)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이후 1개월 부터 종요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필수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홈페이지에-발급하는방법-바로가기

5)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5738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통상임금100%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특례 3가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 3가지 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근로자특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특례 3가지 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근로자특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특례는 3가지가 있으며 1) 3개월+3개월 부모육아휴직제,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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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부모급여

이름이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지원안내

 

1) 부모급여 대상

-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
- 직업, 소득/재산을 보지 않음
- 오직 만 0세,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라면 부모급여 대상이됨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됨 ㅠㅠ 주의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시작됨
- 출생한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됨
- 예를들어 2월 출생아기는 다음년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이므로 월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달인 다음년도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이 되어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 지원종료: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가정양육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아래 5)번 참고

 

2)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원
- 만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원

3) 부모급여 지원 신청 방법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변경됨

- 온라인 신청: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정부24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가 함께 신청가능함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원절차: 부모급여 신청 > 자격확인/접수 > 조사결정/통지 > 부모급여지급(대상자 계좌로 현금입금)

정부24-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온라인-복지로-바로가기

 

 

4) 부모급여 신청 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지급일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현금),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부터 입금되는 방식임. 신청한 달은 소급적용됨

- 신청계좌: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지급

 

5)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요?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할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만약 어린이집을 보낼거라면 월 보육로 바우처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방법>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정부24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원하는 '월 보육교 바우처*'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 보육료 바우처에 대한 설명은 3번을 확인하세요.

정부24-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온라인-복지로-바로가기

 

★가정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부모급여는 감소하거나 미지급됩니다.
만 0세와 1세의 지원료가 다르므로 잘 확인해보세요.

인천시-부모급여-지원금액과-가정양육시-어린이집재원시-상이한-부모급여지급액-확인표

- 만 0세의 경우 ▶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월 보육료 바우처인 51만 4천원을 어린이집이용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월 18만 6천원은 현금 지원받을 수 있음

- 만 1세의 경우 ▶ 부모급여 35만원이므로 ▷월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받고, 부모급여는 미지급함

 

6) 만약 부모급여 수급중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라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급여를 받을 것인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어떤것이 아기와 부모에게 유리한 것인지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종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단시간 이용하는경우)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바우처 신청

7-0세-2세-영유아-어린이집-바우처-제도-안내

그냥 보육료 바우처라고 하면 어린이집 다니는 만 0~2세 영유아 지원 제도인지 누가알까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은 건지..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아동
- 소득수준 보지않음, 전계층 지원함

2) 지원금액

연령 보육료(기본보육*)
만0세 영아 499,000원
만1세 439,000원
만2세 364,000원
만3세 누리과정 280,000원
만4세 280,000원
만5세 280,000원
※ 연장보육료(시간당) :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 영아수당(현금) : 월 300,000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하면 양육수당(월 100,000원) 지원
영아수당(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현금, 바우처 간 중복 수급 불가)

※ 양육수당
0~11개월 : 월20만원
12~23개월 : 월15만원
24~35개월 : 월1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10만원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한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  

*연장보육 :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사전에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가 보육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일 월에 중복지원 불가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

 

3)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 및 이용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 > 카드사 선지급 >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행복카드로 매달 1일~말일까지 등록/결제

▼현재는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됨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바우처17종 신청 사용처 잔액조회 혜택 한번에 정리)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바우처17종 신청 사용처 잔액조회 혜택 한번에 정리)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A부터 Z까지 싹다 정리해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어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 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고 각 바우처별 사용처는 어디인지 정리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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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더보기 클릭]

더보기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양육수당 간 변경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저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기타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만 3~5세 국공사립유치원 / 영어학원도 가능할까? 부모소득)

 

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만 3~5세 국공사립유치원 / 영어학원도 가능할까? 부모소

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만 3~5세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진학 예정인 자녀를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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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2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운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양육공백 발생: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1) 서비스제공기관 : 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9개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광역거점(모니터링단 운영 포함)기관 및 교육기관 :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전화번호 리스트

센터 위 치 전화번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 답동로 23 763-9337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 화도진로 144 760-4904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미래융합대학관 1층 875-2993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 4층) 851-2730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남동구 소래로 645, 2층 467-3904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 부영로 161, 주안빌딩 3층 508-0121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547-1015~8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2층 265-2621
강화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강화군 보문길 67번길 11-1, 2층 932-1005

 

○ 아이돌봄 서비스 지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하,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2) 지원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간식 서비스,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 하원, 안전 신변 처리 등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기저귀 조제분유 최대 18만원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 바우처 사용처)

 

기저귀 조제분유 최대 18만원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 바우처 사용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를 신청하면, 기저귀 8만원, 조제분유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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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 대상자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합니다. 미대상자는 아래 본인부담 참조.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내 중위소득 바로확인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 종일제
만3개월~36개월
A형
(15.1.1.이후 출생)
B형
(14.12.31.이전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1,582원 7,913원 2,637원 8,968원 1,582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6,330원 4,220원
다형 150% 이하 1,583원 8,967원
1,583원 8,967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0,550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이드 최신버젼 다운로드.pdf

2023년_아이돌봄지원사업_안내(230221버전).pdf
3.15MB

 

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① 정부지원 가구
: (절차)읍면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만 가능
(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복지로-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더보기 클릭]

더보기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절 차 내 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② 소득 조사
(읍·면·동)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지원대상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에 시간당 1,448원~8,203원 지원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전 소득계층에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2~3일 전 신청 권장
-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영아 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급여 정산 및 지급
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 지원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후 센터 전송 처리

 

② 정부 미지원 본인부담 가정
: 시간제 '라'형: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홈페이지-바로가기

 

 

5. 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 아동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지원 지급 신청방법

▼어린이집 만5세 아동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지원 (+연간 최대 210만원)▼

 

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 아동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지원 지급 신청방법 (+연간 최대 210만원

인천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아동의 현장학습비를 전액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자격조건과 접수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가 학부모들이 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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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산장려사업 문의처

  1. 보육료·양육수당·영아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2.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⑦번을 누른후 ②번을 누르세요)
  3.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인천 구/군청 전화번호>

  1. 미추홀구청 032-887-1011
  2. 남동구청 032-466-3811
  3. 부평구청 032-504-2114
  4. 연수구청 032-749-7114
  5. 인천중구청 032-760-7114
  6. 동구청 032-770-6114
  7. 서구청 032-562-5301
  8. 계양구청 032-551-5701
  9. 강화군청 032-930-3114
  10. 옹진군청 032-899-2114

 

지금까지 인천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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