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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지급 결정통지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직접 출력, 육아휴직 기업&근로자 신청방법) 본문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결정이 완료되면 결정통지서 확인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우처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아동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 확인서를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앞전 과정인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임)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지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안내도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 3가지▲]
- 3+3 육아휴직급여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금액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 70만원)
-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하한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됨(이를 어길시 하단 내용에 사업주 처분에 대해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활동 가능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2가지 요건
①육아휴직 개시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함(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함)
★2020년 11월부터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함)
육아휴직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함)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하는 곳: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장(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느낌인데 바로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업로드 하시거나 근로자에게 제공해줘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등록방법: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3.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근로자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2)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고용노동청 찾기▼
4.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받는 혜택]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지원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함
★특례사항: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 제도로서, 별도로 사업장에서 부담할 비용은 없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사업주가 받는 처분]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벌급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을 접수받은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이 맞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 처분을 받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외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함)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직접 온라인에서 발급받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파란 메뉴에서 첫번째인 '개인서비스'에 마우스를 대줍니다.
- 모성보호 카테고리가 왼쪽에서 2번째에 보입니다. 모성보호 카테고리 바로밑에 '민원처리현황'을 선택해주세요.
3. 기간 설정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 캘린터아이콘을 눌러, 내가 육아휴직 신청했던 날부터 현재까지 설정해서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 하단의 민원처리 현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민원업무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전송처리 항목에 "결정통지서 버튼"이 나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근로자/기업 신청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출력&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바우처 신청을 참고하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안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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