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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특례 3가지 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근로자특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본문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특례는 3가지가 있으며 1) 3개월+3개월 부모육아휴직제,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100% 통상임금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육아휴직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통상 임금의 몇퍼센트, 얼마를 받는 것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회사에서 뭘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이글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사업주혜택 및 거부시 벌급/징역까지 정리)
육아휴직 급여 특례란?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와 특례가 적용된 휴직급여(첫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지급)는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같은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미적용됩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 등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글에서 확인하세요.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인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ㆍ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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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ㅠㅠ
- 같은 자녀에 대해 분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지급하고요.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인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발급 및 조회 방법
- 단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2번째 육아휴진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전 휴직을 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시 3개월 혜택이 미적용됨
- 배우자가 공무원원 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싯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확인서 등(위 글링크에 있음)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기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원래 월급의 100%를 첫 3개월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신청하셔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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