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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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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집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주는 서비스로, 자세하게는 산모의 건강관리(부종 등)을 관리하여주며, 신생아의 수유 및 목욕 지원, 산모의 식사 준비 등의 서비스를 5~25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등
 
출산(예정)일이 '20. 7.1. 이후부터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최대)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김포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내용>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라형: 예외지원 대상으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쌍생아 이상(2020.10.1. 신청자부터 확대 적용)

셋째아 이상(2020.10.1. 신청자부터 확대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만24세 이하 미혼모, 단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일: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로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절차

보건소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문의하는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2020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대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건강보험 산정기준표(2020년)

아래는 2인~10인 가족별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 대한 내용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10%

 

◇ 기준 중위소득 120%

산모와 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 기준 중위소득 130%

 

◇ 기준 중위소득 140%

 

◇ 기준 중위소득 150%

 

◇ 기준 중위소득 160%

 

◇ 기준 중위소득 170%

◇ 기준 중위소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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