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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만 3~5세 국공사립유치원 / 영어학원도 가능할까? 부모소득) 본문
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만 3~5세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진학 예정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미리 사전신청을 해두신다면 번거롭지 않게 유아학비를 지원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 3~5세 유아(아동) 대상 학비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유아학비 지원내용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부모의 소득을 보지 않는 전계층 교육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할 학비지원제도 입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
- 지원주기: 월
2. 지원 대상
<연령/나이>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 대상!!
- 출생년도 2020년 1월~2월 생으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2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
- 저소득층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 자격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의 경우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용됨★)
-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난민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안됨
- 해외체류기간이 31일째(출국일포함)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본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급지원은 불가함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 소급지원은 불가하기에 지원신청 기간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바로가기▼
3. 교육비 지원금액
-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만 3~5세 교육비 지급>
- 국공립 유치원: 10만원
- 사립 유치원: 28만원
- 지원내용:
1)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그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2)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여, 유아학비(기본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만 3~5세 방과후과정비 지급>
- 국공립: 5만원
- 사립: 7만원
- 지원내용:
1)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2)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됨
3)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이 안되면 일할계산하여 지원됨
- 지원대상: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참여하는)
2)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일 때는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유치원 운영(개방)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고,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 권장
3) 지원 제외 대상: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8시간 또는 조건충족시 7시간)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유의사항: 방학 또는 졸업 이후, 교육과정(오전 9~오후2시)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월 최대 20만원 (2023년 기준)
- 지원금액: 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 지원대상:
1)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유의사항:
1)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유하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함★
3)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격이 유지되지만, 저소득층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4. 유아학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이 가능합니다
1. 신규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됨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면,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됨
1)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지원기준>
2) 유아학비 양육수당 간 변경 <지원기준>
2. 지원절차 안내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메인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선택 - 서비스찾기 - 서비스 목록 선택
> 생애주기 카테고리에서 '영유아' 선택
> 가구상황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에 해당되면 선택
> 관심주제 카테고리에서 보육 및 교육 선택 > 검색버튼 클릭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찾아서 선택하기
▲영유아 교육, 보육 카데고리로 필터링을 했는데도 영유아 복지서비스가 무려 267건이나 나오네요~ 다행히 유아학비는 첫페이지에 존재합니다~! 안나오는 분께서는 메뉴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한 것만 보기 체크가 있을 겁니다. 그걸 체크하시면 되세요.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도 동일합니다. 신청하실 때 저소득층 체크 꼭 하시구요.
[유아학비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변경서) 다운로드▼]
2) 신청 후 과정
다음의 학부모 인증과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①(학부모)유아학비지원 자격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학부모)유치원 입학
③(유치원)원아 등록
④(유치원)지원대상자 신청
⑤(학부모)지원대상자 카드 인증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 확인방법: (1)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2) ARS전화 ☎167-0067 이용
-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확인 처리
⑥(교육청)지원대상자 승인
⑦(유치원)유아학비(지원금) 산정/제출
⑧(학부모)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 청구 확인
-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로 확인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학부모가 청구확인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함
- 청구방법: 다음 셋 채널중 택1
(1)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2) ARS전화 ☎167-0067 이용
(3) 인터넷이용 e-유치원 이용
▼2023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공고문(교육부) 다운로드▼
Q&A
[유아학비 지원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과 관련된 질문들 모음]
Q.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아버지 이름으로 유아학비지원 신청을 하면 아이행복(즐거운/사랑)카드도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국민행복카드는 유아의 가족구성원 중 어느 분이든 발급 가능합니다.
Q. 조부모가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카드 발급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조부모를 가족구성원에 추가하거나, 유치원에 요청하여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한 직권보호자신청을 완료할 경우 조부모가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보육료)에서 유치원(유아학비)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하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 자격 변경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 또는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필수
[유아학비 자격신청]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유치원 입학일” 까지 유아학비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지원 카드 사용방법]
방법1)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격신청과 함께 일괄신청 혹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발급
방법2) 기존아이사랑카드(신용·체크)를 유치원에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한 전환등록 처리 후 사용
Q. 2명의 자녀가 있어 첫째는 유치원에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하나의 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하나의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즐거운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아이사랑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자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학부모 계좌로 입금되나요?
유아학비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학부모님께 지원되는 간접지원입니다.
유치원비를 이미 납입하신 경우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으실 것이며, 아직 내지 않은 경우는 지원금을 뺀 차액을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Q. 학부모 로그인을 했지만, 자녀 유치원 지원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원아등록, 지원대상자 신청 및 아이행복(즐거운/사랑)카드로 인증까지 진행되어야 자녀에 대한 내역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유치원에서 인증한 카드발급자명으로 e-유치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Q. 4월에 퇴원한 원아의 경우 학부모청구확인을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4월은 1분기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학년도 기준으로 1분기는 3월, 4월, 5월이 포함되며, 4월에 퇴원할 경우 1분기 정산(6월 실시) 시 퇴원 이후 기간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산 완료 후 최종 지원금액과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인증서로 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증권사 인증서, 기관 인증서 등의 경우 인증서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인증수단 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02-6222-6060
- 교육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e-유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부분의 유아학비 관련 내용은 e유치원에 업데이트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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