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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만 3~5세 국공사립유치원 / 영어학원도 가능할까? 부모소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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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만 3~5세 국공사립유치원 / 영어학원도 가능할까? 부모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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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만 3~5세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진학 예정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미리 사전신청을 해두신다면 번거롭지 않게 유아학비를 지원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 3~5세 유아(아동) 대상 학비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유아학비 지원내용

유치원-지원금-신청-만-3-5세-유아학비-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발급까지-안내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부모의 소득을 보지 않는 전계층 교육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할 학비지원제도 입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
- 지원주기: 월


2. 지원 대상

<연령/나이>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 대상!!

- 출생년도 2020년 1월~2월 생으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2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취학-직전-3년-유아대상

<저소득층 추가 지원>

- 저소득층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 자격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의 경우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용됨★)
-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난민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안됨
- 해외체류기간이 31일째(출국일포함)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본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급지원은 불가함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 소급지원은 불가하기에 지원신청 기간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바로가기▼

영유아-보육료-지원-바로가기

 


3. 교육비 지원금액

-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만 3~5세 교육비 지급>

- 국공립 유치원: 10만원
- 사립 유치원: 28만원

- 지원내용: 

1)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그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2)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여, 유아학비(기본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만 3~5세 방과후과정비 지급>

교재-교육도구들

- 국공립: 5만원
- 사립: 7만원

- 지원내용: 

1)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2)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됨
3)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이 안되면 일할계산하여 지원됨

- 지원대상: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참여하는)
2)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일 때는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유치원 운영(개방)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고,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 권장
3) 지원 제외 대상: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8시간 또는 조건충족시 7시간)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유의사항: 
방학 또는 졸업 이후, 교육과정(오전 9~오후2시)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월 최대 20만원 (2023년 기준)
- 지원금액: 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 지원대상: 
1)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유의사항:
1)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유하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함★
3)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격이 유지되지만, 저소득층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4. 유아학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이 가능합니다

 

1. 신규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됨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면,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됨

1)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지원기준>

유아학비-보육료간-변경신청-지원기준

2) 유아학비 양육수당 간 변경 <지원기준>

유아학비-양융수당간-변경신청-지원기준

 

2. 지원절차 안내

유아학비-지원금-신청절차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메인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선택 - 서비스찾기 - 서비스 목록 선택

복지로-메인메뉴에서-복지서비스-선택하기


> 생애주기 카테고리에서 '영유아' 선택
> 가구상황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에 해당되면 선택
> 관심주제 카테고리에서 보육 및 교육 선택 > 검색버튼 클릭 

 

복지로에서-유아학비를-비롯한-영유아지원금-찾는방법-화면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찾아서 선택하기

유아학비지원-만3-5세-누리과정지원-찾았다-화면

▲영유아 교육, 보육 카데고리로 필터링을 했는데도 영유아 복지서비스가 무려 267건이나 나오네요~ 다행히 유아학비는 첫페이지에 존재합니다~! 안나오는 분께서는 메뉴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한 것만 보기 체크가 있을 겁니다. 그걸 체크하시면 되세요.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도 동일합니다. 신청하실 때 저소득층 체크 꼭 하시구요.

 

[유아학비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변경서) 다운로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유아학비-사회보장급여신청서-샘플양식-서식
유아학비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샘플양식 [서식]

 

2) 신청 후 과정

다음의 학부모 인증과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①(학부모)유아학비지원 자격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발급-바로가기

②(학부모)유치원 입학
③(유치원)원아 등록
④(유치원)지원대상자 신청
⑤(학부모)지원대상자 카드 인증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 확인방법: (1)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2) ARS전화 ☎167-0067 이용
-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확인 처리

⑥(교육청)지원대상자 승인
⑦(유치원)유아학비(지원금) 산정/제출
⑧(학부모)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 청구 확인
-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로 확인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학부모가 청구확인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함

- 청구방법: 다음 셋 채널중 택1
(1)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2) ARS전화 ☎167-0067 이용
(3) 인터넷이용 e-유치원 이용

▼2023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공고문(교육부) 다운로드▼

★★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안내).hwpx
0.12MB

 

Q&A


[유아학비 지원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과 관련된 질문들 모음]


Q.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아버지 이름으로 유아학비지원 신청을 하면 아이행복(즐거운/사랑)카드도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국민행복카드는 유아의 가족구성원 중 어느 분이든 발급 가능합니다.

Q. 조부모가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카드 발급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조부모를 가족구성원에 추가하거나, 유치원에 요청하여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한 직권보호자신청을 완료할 경우 조부모가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보육료)에서 유치원(유아학비)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하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 자격 변경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 또는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필수

[유아학비 자격신청]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유치원 입학일” 까지 유아학비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지원 카드 사용방법]
방법1)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격신청과 함께 일괄신청 혹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발급
방법2) 기존아이사랑카드(신용·체크)를 유치원에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한 전환등록 처리 후 사용

Q. 2명의 자녀가 있어 첫째는 유치원에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하나의 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하나의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즐거운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아이사랑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자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학부모 계좌로 입금되나요?

유아학비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학부모님께 지원되는 간접지원입니다.
유치원비를 이미 납입하신 경우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으실 것이며, 아직 내지 않은 경우는 지원금을 뺀 차액을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Q. 학부모 로그인을 했지만, 자녀 유치원 지원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원아등록, 지원대상자 신청 및 아이행복(즐거운/사랑)카드로 인증까지 진행되어야 자녀에 대한 내역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유치원에서 인증한 카드발급자명으로 e-유치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Q. 4월에 퇴원한 원아의 경우 학부모청구확인을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4월은 1분기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학년도 기준으로 1분기는 3월, 4월, 5월이 포함되며, 4월에 퇴원할 경우 1분기 정산(6월 실시) 시 퇴원 이후 기간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산 완료 후 최종 지원금액과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인증서로 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증권사 인증서, 기관 인증서 등의 경우 인증서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인증수단 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교육부: ☎02-6222-6060
  3. 교육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4. e-유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부분의 유아학비 관련 내용은 e유치원에 업데이트 되니 참고하세요!

▼지자체 유아 지원금 지역별 복지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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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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