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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및 출산 지료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차이점 [▶바로가기]과 오늘 살펴볼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료비 지원 입니다. 건강보험이랑 의료급여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급 대상과 방식이 다르니까 모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니, 자격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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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임신, 출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으로 임산부가 부담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진료비는 지정요양기관*에서 받은 것만 가능하며,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 등 비급여 비용도 가능합니다.
*지정요양기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별 검색에서 특성별 병원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임신출산진료비"가 나오는데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방법
임신, 출산 확인 정보(아래에서 지원 신청서 확인)를 산부인과 병원, 의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아래 은행 등의 접수처*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합니다.*접수처: 기업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백화점 또는 세이 백화점 고객센터,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온라인 신청방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등록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임산부 본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를 선택한 후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 임신, 출산 확인내용을 입력합니다.
3. "건강보험 인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원본 파일을 업로드 하고, 신청 접수를 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신청
- 규정 서식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이용하여야 하며,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등은 인정 불가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임산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건강보험 인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위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확인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4. 접수 후 3~7일 이내에 공단에서 제출 서류를 심사 후 승인을 해줍니다.
5.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를 등록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바우처가 등록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들어오며,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만 발급받으셨다면,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이 생성되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문자를 바우처 등록 결과 문자인것으로 보셨을 수 있으니 이부분 잘 확인해보신 후 바우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2) 요양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가입 후,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카드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우처 신청을 합니다.*카드사(은행): 삼성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중 농협, 우리카드,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 분만취약지 추가지원 신청방법
내국인의 경우 공단의 전산 자료(행망주소지)를 활용하여 지급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일 포함 분만 취약지 30일 이상 거주 여부가 확인되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1부
위의 두가지 서류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9499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QnA
Q1. 만약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을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월 1회 정산 후 대상자에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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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하던 중 유산 후 재임신을 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을 사용하던 중 유산 후 재임신을 한 경우, 직전 임신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해지한 후(이 경우 지급금 잔액은 소멸됨) 재임신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의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의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의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신규 임신 관련)
- 기존 신청 건의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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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임신,출산 바우처를 변경하려면 신청(국민행복카드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A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신청 및 사용하다가, B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B카드사(또는 은행)에 유선(또는 방문)으로 문의하여 임신,출산 바우처 전환 신청을 하면, A카드사의 지원금 잔액이 B카드사(또는 은행)로 이관되어, B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료비 지원 관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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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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