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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최대 18만원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 바우처 사용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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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최대 18만원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 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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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를 신청하면, 기저귀 8만원, 조제분유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분유 바우처 사용처는 어디인지, 자주묻는질문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 지침안내서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실 경우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만2세-이하-영유아-기저귀-조제분유-지원금-최대18만원-신청방법-안내

저소득층 가정에게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1) 기저귀

- ①~③중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

①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음의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함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더보기로 확인가능],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 충족시 지원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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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여자 자격관리 (참고)

○ 특별기여자 자격책정 (다음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비자로 확인된 자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특별기여자인지 최종 확인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비서류 등록시 반드시 서류명 난민증명서 카테고리에 등로) 첨부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수급자-중위소득확인표

내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②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③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 조제분유

- 조제분유란, "보통의 분유에 비타민류, 칼슘, 철분 등을 첨거하여 모유에 가까운 성분으로 만든 유아를 위한 분유를 말함."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①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 가정의 아동
②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더보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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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③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 금액 내용

- 기저귀: 8만원
- 조제분유: 1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발급하는-방법-바로가기

 

 

3. 지원 기간

매월 8만원, 10만원씩 지원받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덜어질 텐데요.. 지원을 어느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간 지원함(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됨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음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음

예시)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 부터 5개월째 날의 전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을 지원받음

즉,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을 꽉 채워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잘지켜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함.★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별 지원금액 산정표]

- 지원 대상별 지원금액 가/나/다 유형 확인

  1. 기저귀만 지원 - 가유형 : 지원금액 8만원
  2.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지원금액 18만원
  3.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유형 : 지원금액 10만원

 

가) 기저귀 지원(가, 라 유형) - 영아 1인당 월 80,000원 지원

[가유형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나유형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다유형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바우처 지급일]

-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다음날 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가 지급됨

바우처-지급일-3개월단위로-지급

 

4. 기저귀/분유 바우처 신청방법 A to Z

 

[해당 사업 주체와 역할]

기저귀-및-조제분유-사업주체들과-역할정리표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과
  • 시/도 - 보건정책과 등 사업 담당부서
  • 시/군/구 - 보건소, 읍면동주민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전담금융기관(카드사)
  • 수탁은행

[사업 예산 흐름도]

사업예산흐름도

 

[기저귀조제분유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기저귀조제분유사업-대상자-선정절차

1) 신청하는 사람: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촉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2)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할 때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발급이 필수임(출생신고)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됨

3) 신청기간: 수시 신청

- 신청 마감일: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4) 필요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챙겨가는 것이 좋다.★

[구비서류 정리표]

기저귀-조제분유사업-신청자-구비서류-정리표

 

 

5. 기저귀,분유 지원금 사용방법, 사용처

1) 첫번째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받습니다.

- 이미 소지하고 있는 분은 그걸로 사용하시면 됨


2)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하기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온 정부지원금(포인트)를 결제 가능한 가게(사용처)에서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 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결제방법(그림설명)★


1. 옥션에서 결제하기

① 좌측 전체카테고리 > 식품 마트 유아 - 출산/육아 - 기저귀/분유/이유식 > 기저귀 혹은 분유 선택
후 상품 선택
② 결제수단 선택 > 신용/체크카드 > 카드선택에서 비씨카드 선택 > 바우처결제(기저귀/분유)선택

옥션에서-바우처-결제하기

 

2. 지마켓에서 결제하기

① 좌측 전체카테고리 > 유아동 - 출산/육아 > 기저귀 혹은 분유 선택 후 상품 선택
② 결제수단 선택 > 다른결제수단 > 카드선택에서 비씨카드 선택 > 바우처결제(기저귀/분유)선택

지마켓에서-바우처-결제하기2

- 배송비는 바우처로 결제되지 않음
단, 배송지역이 제주인 경우 배송비(도선료) 발생으로 바우처로 결제되지 않음

 

3. 삼성카드 쇼핑몰에서 바우처 결제하기

물품 선택(국민행복바우처상품) > 결제수단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결제(기저귀/분유) 선
택체크 - 바우처 결제시 바우처 한도차감 안내문구 팝업

삼성카드-쇼핑몰에서-바우처-결제하기

 

4. 롯데 올마이 쇼핑몰에서 바우처 결제하기

① 올마이쇼핑몰에 접속 > 카테고리 “국민행복바우처” 클릭 > “국민행복바우처”內 물품 선택
② 결제정보 > 국민행복카드바우처결제(기저귀/분유) 선택

롯데-올마이쇼핑몰에서-바우처-결제하기

 

5. 국민행복몰에서 바우처 결제하기

① [회원가입] 국민행복몰 접속> 회원가입(국민행복카드 정보입력 필수)
 - 카드등록(선택사항) 체크 안 할 경우 결제 시 마다 국민행복카드 정보 직접 입력 필요
② [구입] 카테고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클릭 > 상품 선택 > 장바구니 > 결제하기
(결제수단 국민행복카드 선택 혹은 입력) > 구매완료

국민행복몰에서-바우처-결제하기

 

 

3) 사용처 안내:

①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 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 안드로이드 | iOS 다운 ]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KB국카몰
GS25편의점,CU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신한카드 올댓쇼핑
GS25편의점,CU편의점

 

4) 사용처 불가처 안내:

- 사용불가처: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 바우처 카드결제 취소시 다시 환불되는데 2~3일 정도 걸리므로 돌아온 것을 확인 후 사용하셔야함



[2023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가이드 다운로드]

2023_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가이드.pdf
2.58MB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Q&A - 자주묻는질문 정리 모음]

자주묻는질문이 너무 많아서 "가구원 수 산정 사례"에 관한 부분은 위 안내지침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절차]

Q1. 아직 영아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이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Q2. 대상 영아의 부모가 건강 또는 직장 등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할머니 등 친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인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친족이 관계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Q3. 시설 입소 영아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아가 입소한 시설의 장(대표자) 또는 근무자가 영아의 가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영아가 바우처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설의 장(대표자) 또는 근무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상 영아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을 위해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4. 대상 영아의 주양육자가 변경된 경우(예. 시설 아동이 가정 위탁으로 변경, 부모양육에서 시설 혹은 위탁가정으로 변경 등) 변경된 양육자가 영아의 바우처를 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변경된 양육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공문으로 “주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카드 사용자 변경 요청”을 하여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문 접수 후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처리합니다. (공문 접수일부터 바우처 이관)

Q5.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입소한 영아가 지원기간 동안 입양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입양으로 인해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보호자의 자격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합니다.

1)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지원 자격에 적합한 경우(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해당), 신청・접수 담당자는 시스템 상 중지처리 하지 않고 바우처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조회・확인 및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필요)

아울러 변경된 양육자가 영아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도록 안내하고, 공문으로 “주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카드 사용자 변경 요청”을 하여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서 공문 접수 후 변경된 양육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처리합니다. (공문 접수일부터 바우처 이관) 

<공문발송 양식>
- 수신처(3곳)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복지정보운영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주양육자 변경 및 카드사용자 변경 요청
- 내용: 대상영아(이름, 생년월일), 변경전 양육자(이름, 생년월일, 대상영아와의 관계), 변경후 양육자(이름, 생년월일, 대상영아와의 관계) - 첨부파일: 현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등본

2)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중인 바우처는 입양 시 중지되어야 하며, 입양 후 입양가정이 향후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Q6.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의 경우「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특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입양 아동이 보유하게 되는 1종 의료급여(특례)는 「의료급여법」상 자격이므로 해당 자격만으로는 기저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양 아동 또는 그 가정이 1종 의료급여(특례) 자격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
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동시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능한가요?
A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의 월령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만으로는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만 2세 미만 지원요건 해당 확인시 지원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Q1. 서비스 신청 당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셨더라도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IBK기업은행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IBK기업은행 등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으신 분은 국민행복카드 추가 발급 없이 기존 국민행복카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Q3. IBK기업은행과 우체국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A. BC 국민행복카드면 어떤 카드로든 결제 가능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을 통해, 기 발급받거나 발급될 예정인 BC 국민행복카드에 자동으로 기저귀・조제분유 기능이 추가됩니다. 

Q4. BC카드, 삼성카드 두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A 두 개의 국민행복카드 모두 병행(바우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영아의 어머니가 귀화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비스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Q 6. 바우처 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 후 실물카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재발급 신청정보가 연계되는데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되오니 그 이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Q7. 기저귀 지원 대상자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조제분유 구매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 시에만 정부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조제분유를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은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8.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 대상자입니다.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기저귀 구매에 사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액 전부를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금액이 각각 월 6만4천원과 월 8만6천원이므로, 합계 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9. 배송비도 바우처로 결제 가능한가요?
A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발급받으신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이고 해당 카드와 연계된 계좌 잔액으로 배송비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하오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0. 바우처 잔액・다음 바우처 생성일・이용기간 종료일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 사업 특성상 3개월에 한번씩 3개월치 바우처가 일괄 생성되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 바우처 잔액, 다음 바우처 생성일, 이용기간 종료일(결제가능기간) 등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단축 4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 및 바우처 잔액은 카드사 콜센터(BC카드 1899-4651 또는 각 은행 콜센터,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1544-8868)를 통해서도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영아이므로 영아의 정보로 회원가입하신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1. 이용기간 종료일 전에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바우처 생성시(3개월)마다 및 이용기간 종료일 1~2개월 전(1회)에 신청 당시 등록하셨던 휴대폰번호로 이용기간 만료 안내 메시지(이용기간 종료일 및 바우처 잔액)를 보내드립니다.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메시지가 전송되므로 이용 도중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주민센터)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 및 연락처 오류・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포털 사이트 등 기타 방법으로 이용기간 종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2. 바우처 포인트가 남아있었는데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소멸되었습니다.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지원대상 영아의 월령(0~24개월) 및 바우처 지급 시가 아닌 지원대상자의 기저귀 등 구매 시에 예산이 집행되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며, 이미 소멸된
바우처의 복구 및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Q13. 바우처 잔액이 있는데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바우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물품 외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 바우처 결제가 아닌 일반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 
③ 바우처 잔액보다 초과 결제하려는 경우, 
④ 배송비를 결제하고자 하나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⑤ 정보원과 카드사 간 잔액 전송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등
①~④의 경우 사유별로 재확인 후 결제 부탁드리며, ⑤의 경우에는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단축 4번) 또는 카드사 콜센터(BC카드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
한카드 1544-8868))를 통해 바우처 잔액 확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14. 시군구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를 중지 처리한 경우에 대상자의 바우처는 서비스 시행중일 때처럼 복구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시군구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서비스 중지처리시 대상자의 미사용 바우처 복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해서는 안됩니다. 
1.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2. 대상자의 주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3. 서비스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예) 가유형(기저귀)→ 다유형(기저귀+조제분유 추가지원)
4.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미자격자(소득기준 초과 등)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 서비스 중지처리시 대상자의 미사용 바우처는 소멸되고, 다음 번 바우처 생성시까지(길게는 3개월 정도까지) 기다린 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서비스 중지’ 시에는 정확한 요건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 처리에 대한 문의는 1566-3232(단축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Q1.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인데, 신청 당시 보유 자격(차상위계층 등)을 상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원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자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유 자격 등의 지원신청 자격기준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2.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 완료된 영아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카드정보・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신청・접수 담당자는 인적사항 변경 신청(신고)을 받았을 때 공문시행을 통해 정보 변경 요청을 해주셔야 전자바우처시스템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문수신처 :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 복지정보운영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다만, 대상자 정보 중 연락처 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가 행복e음을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별첨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행복e음 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고)


지금까지 만 2세까지 신청하여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아기의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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