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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난임시술병원 찾는 꿀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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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난임시술병원 찾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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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하며, 단지 신청 기관이 본인의 사는 주소지 보건소이거나 인터넷접수인 경우는 매우 비슷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받으실 부부 분들께 필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임시술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범위, 신청방법, 난임병원 검색방법 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난임시술-지원금-신청방법-안내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최근 난임시술 지원금 확대 소식💌

들어가기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시술의 지원확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위 언급한 내용에서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2021년 4분기인 10월~12월부터는 추가로 2번의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본임부담률에 관해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었던 것을 30%까지 낮추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면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서 잘 진행 되도록 하겠다며,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저도 난임가정의 출산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확대되어 하루 빨리 자리잡고 발전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해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1) 거주지-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시인 경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지에 따른 부분만 다르고 지원정책 내용은 전국적으로는 유사하므로, 거주지만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 )

2) 혼인 상태
-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습니다.ⓐ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사실혼: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으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3) 난임진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진단서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 온라인 아이사랑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 임신 -> 난임 메뉴로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포털-난임메뉴-화면
임신메뉴 - 난임 선택

 

4)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주거, 의료, 교육)
- 차상위계층 가구(본임부담 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2021년 가구원수, 가입종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2021년-기준중위소득180프로-표
기준중위소득 180% 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산정법(A+B):
건강보험료 높은 분(A)=보험료 100%, 낮은 분(B)=보험료 50%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난임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 수에 합산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 대상 자격조사(매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보험료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후를 기준으로 나온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전 시술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본인부담률이 줄어들겠습니다..

 

1) 지원 범위시술시작일 부터 임신낭 확인일의 기간 중 발생된 비용 중 지원 되는 범위입니다. 표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비용 지원 범위
일부, 전부 본인 부담금 10%를 감액한 90% 지급
비급여 3종 ①유산방지제
②착상유도제(각 20만원 한도)
③배아동결비(30만원한도)
(※상기 비급여 3종 외 지원 불가)

 

2) 지원 횟수

최대 17회를 지원하며,

시술 유형 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횟수 차감)
※공난포가 발생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 최대 금액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만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으로 봅니다.

<체외수정>

체외수정-시술비-지원금액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의 경우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을 기준으로 나뉘며, 신선배아/동결배아 각 횟수별 지원금액 상한액이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는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90만원~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40~50만원입니다.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9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40만원 입니다.

<인공수정>

인공수정-시술비-지원금액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인공수정의 경우 만 44세 이하의 경우 1~3회까지는 최대 30만원, 4~5회에서는 최대 20만원이며, 만 45세 이상의 경우 최대 30만원입니다.

 

👉만 44세 이하 초기 시술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높은 바, 44세 이하에서 시술을 하는 것이 지원금액 면에서도 난이도 측면에서도 좋아보입니다.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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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잊지말고 준비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정리된 필요서류를 발급한 후,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세종을 기준으로는 남부통합보건지소(세종시 새롬로14, 3층)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보건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으로 해당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사실혼'인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바로가기)로 접속하여 지원신청을 누른다음, 신청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동의를 거치면 보건소에 전달되고, 보건소가 3일이내 처리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방법>
정부24 접속 ▶ 원스톱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난임부부시술-지원결정통지서-출력하기
정부24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하는 화면

1) 필요 서류

1 신분증 (신청자인 부부)
2 진단서
- 시술하려는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체외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or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3 건강보험관련 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카드 사본 첨부)
2)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or 급여명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할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할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1)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2) 분리세대: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부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휴직증명서
- 질병/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or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or 확인증명서
7 전월 급여명세서
- 무급/유급휴직자: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명세서 1부
- 연말정산: 연말 정산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4월 급여명세서 첨부
8 기타 해당자 제출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증명원 1부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9 사실혼의 경우 추가 서류
1)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위에 있는 내용)
3)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상기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
※ 모든 신청자는(기지원자 포함)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조사 실시

 

2)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조회하는 방법

정부24-난임병원찾기1
난임시술지정병원 조회 방법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별로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리스트만 쫙 뽑아서 엑셀로 정리한 다음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 난임시술지정병원 조회하기 바로가기

 

본 글에서는 세종시를 소개하고 있으니, 세종시 난임주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병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난임병원-리스트
세종시 난임병원 9곳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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