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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 아동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지원 지급 신청방법 (+연간 최대 210만원 학부모 부담↓) 본문
인천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아동의 현장학습비를 전액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자격조건과 접수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가 학부모들이 내왔던 어린이집 현장학습 필요경비*를 시에서 지원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2017년생 7천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6년까지 만 3~5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이번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136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현장학습 필요경비란?
어린이집에서 하는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에 사용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학부모 부담 비용은 연평균 아동 1명당 19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필요경비: 입학준비금,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이렇게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시는 인천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연간 200만원 정도의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니 반가운 지원금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원시작일
2023년 3월부터~
지원금액
- 1인당 지원 한도액: 월 최대 17만 5,000원
- 연간 1인 최대 210만원 까지
지원대상
혹시 이런거 하면 "또 소득보는거 아냐?"하실 수 있지만 인천시는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은 이렇습니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 5세 아동이며 외국인 아동도 포함됨 (약 7000명)
인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금 신청방법
학부모가 신청하기 편하도록 별도의 신청접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직접 군/구(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2026년까지 지원아동 연령 확대 예정
인천시는 민선8시 공약으로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을 위해서 해당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워 연령을 현재 만 5세 지원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기위하여 2019년부터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보육료를 1인 월 11만3천원~12만8천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아동 어린이집 1인당 연간 200만원 정도의 현장학습, 특별체험비 등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전체 지원한다는 인천시 아동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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