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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휴가급여 신청할 수 있어요~!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ㅁ^-
자 그럼 고고!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의 큰 틀을 바꾸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1위, 23.9%를 차지한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2위(20.1%) 주거여건 개선, 3위 (14.9%)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 4등(13.8%) 출산 지원 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제도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지 못했던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즉,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대상자는 소득 단절로 인한 육아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출산급여 제도를 꼭 신청하여 혜택을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산급여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4월 2일 출산자부터 지원이 됩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나뉩니다.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운전원,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제출 서류, 급여지급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신청하는 곳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화면 상단 개인회원 서비스 클릭 -> 모성보호급여 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클릭
2)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
○ 신청 및 제출 서류
출산, 유산 또는 사신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통)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본 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급여지급 처리기한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 보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금액
▷ 월 최대 50만원 씩 3개월, 총 150만원 지급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액 및 지급 획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추가 정보 알수 있는 곳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3)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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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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