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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인터넷 또는 세무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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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인터넷 또는 세무서)

☺☻☺

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요즘 스마트스토어 등 투잡이 대세이죠? 사업자라는 말도 굉장히 친숙해졌는데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방법,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정이거나, 개시하신 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 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과세관청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른 지역 세무서도 가능하며 다만 좀 처리가 늦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기

PC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ˇܫˇ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는 창업시 많이 친해져야할 사이트입니다. 세금 등의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죠.

만약 자꾸 통합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설치할지 모르겠을 땐, 맨 하단으로 내려가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와주세요.

저도 그냥 하려고 했더니 안되네요 ㅋㅋㅋ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위 왼쪽 그림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아이유 팬인데, 아이유가 국세청에 있네요. 방가워라ㅋㅋ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들어가기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는 개인을 예시로 합니다)

신청화면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항목을 눈 크게 뜨고 기재해주세요.

먼저 인적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1

그 다음은 업종 입력/수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업종코드 조회 팝업이 뜰거예요.

업종 선택 및 조회

 

업종코드 검색을 누르면 업종코드목록조회가 나타납니다. 여기 업종에 검색하셔도 되고, 업종코드에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천천히 잘 확인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2

 

다음으로 사업장 정보에 개업일자를 작성 해주시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4,800만원)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본인 사업분야와 초기 세팅,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환급 등을 고려하여 장단점을 꼭꼭 비교해보시고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은?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두 과세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

rosecherry.tistory.com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3

최종적으로 수정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체크해주세요. ^.^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작성한 내용은 두 번 확인해주세요~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확인해주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4 - 제출서류 업로드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공통서류를 천천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세요.

 

추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대략 2~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해야할 경우에는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 후 민원증명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봐주세요~

 

2. 오프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기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서류만 잘 챙기면 방문한 날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구비서류

1. 신분증

2. 허가 전 사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를 지참해주세요.

3. 등록 또는 허가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사본”을 지참해주세요.

4.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주세요.

6. 2인 이상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지참해주세요.

7. 아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를 지참해주세요.

금지금 도매 또는 소매업, 액체연료/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보통 사업자 등록증은 즉시 발급되며,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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