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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마감기한: 9/14)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입니다. ^ㅅ^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2차 창업기업에 선정되면 사업아이템의 가치를 증명하여 정부지원금을 최대 70%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는 무엇인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1. 초기창업기업 모집 내용, 선정 규모 및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분야: 전 분야의 사업 아이템
○ 선정규모: 총 19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38개 주관기관별로 모집 및 선정을 하게 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기관별 지원 규모 중 3개 社 이상은 해당 권역* 내 소재 창업 기업으로 선발합니다.
창업기업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권역: 서울권, 경인권(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7개월 (2020.11월 ~ 2021년 5월)
- 자원 내용: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1)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구입비, 인건비,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비용, 지급수수료(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및 인증비, 사무실 임대료, 기자재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법인설립비, 회계감사비 등), 출장비(여비), 교육훈련비, 홍보 및 광고 등의 마케팅 소요비용 등을 종합한 사업화 자금을 말합니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된다고 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을 체결합니다.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100%)의 구성은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입니다.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2)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특화 집중발굴분야 등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파일 참고는 공고문 첨부파일 4번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바랍니다!!
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
2.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2017.08.21~2020.08.20 기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본 공고의 기업은 개인기업, 법인기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합니다.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신청 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8월 31일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인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글로벌 협업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와 중복 신청은 안된다고 하니, 글로벌 협업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고민이 되는 경우 분이나 기업께서는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등
제외대상은 크리티컬 해보이는 내용만 작성했으니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ㅅ-
3.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0년 08월 21일 (금) 오후 14시 ~ 2020년 09월 14일 (월) 오후 18시 까지
*시간 엄수, 기한 초과시 제출 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입 접수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가입 후 사업 신청 진행)
○ 접수 주의사항
★ 제출완료 하여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까지 확인 꼭 필수입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K스타트업 홈페이지 가입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인증을 해야하며 변경 등의 이력사항에는 3일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서류 확보에 2~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니, 당장 롸잇나우 가입부터 하시고 접수 마감 3일전까지는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공고문의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에서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신청자격 증빙서류,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기술 도면 및 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위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4.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추진일정안, 자격 검토, 평가 및 선정
○ 추진일정(안)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합니다.
○ 선정평가
- 평가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로 상이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하신 주관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평가는 1차 서류, 2차 발표 평가로 진행됩니다.
1차: 사업계획서 및 자격기준, 세부 항목에 관해 평가합니다.
- 세부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 가점(총 5점):
1) 성과공유도입기업(1점),
2) 감염병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창업기업(1점),
3)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1점),
4) 비대면 분야(의료, 교육, 소비, 물류, 액티비티, 오피스, 지역콘텐츠, 기반기술, 유레카) 아이템으로 신청한 창업기업(2점)
*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2차: 1차에서 선정된 대상자는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연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2차 이후: 최종 선정 예정 기업에 한하여 현장을 확인합니다.
○ 최종 선정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창업기업 선정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고 하니 서류는 물론이고 발표점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는 창업기업 대표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선정이 되면 의무사항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추가 정보 알 수 있는 곳
- 신청 및 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전화 ☏ 1357
- K스타트업 홈페이지 https://www.k-startup.go.kr/main.do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2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접수 마감기한이 9월 14일 월요일 오후 6시 까지라고 합니다.
단, 해당 공고 사업 신청 시스템에서 1단계 이상 저장을 완료한 기업에 있어서는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시간을 유예해준다고 하지만 항상 마감기한에 쫓기면서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없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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