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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대출금리 낮추고 이자줄이기~ 본문
대출 금리는 다양한 항목을 통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을 가늠하여 채무자의 소득, 직장, 그리고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대출 발급 시 적용 받은 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2002년 이후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이 권리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60%네요… 흑.. 저도 몰랐습니다. TT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그걸로 저금도 하고 외식도 할 수 있을텐데요..!
2018년에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해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만 약 17.1만건입니다.
이는 (추정)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대출 기간 동안 소득증가, 매출증가, 직장 또는 신용등급이 (현저히) 개선 되었다면, 더 낮은 신규 금리로 남은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바로 금리인하요구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1. 금리인하요구권은 뭐예요?
보통 대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에 위험 가중 금리인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져 위험이 낮아지면 가산금리도 낮아지게 되죠.
즉 채무자는 최초 대출 실행 이후, 직장 변동, 부채 감소, 신용등급 상승, 연 소득 증가 등의 경제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상환능력이 증가함을 알리고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체크하여 매번 금리인하를 신청하세요~ 하지 않기에 대출자는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증명(증빙자료 제출) 하고 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이자율 인하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직장 변동, 부채 감소, 소득 변경,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은행 주거래 고객 등극 등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도 가능)
은행 및 금융사 마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연소득, 우대고객, 신용등급입니다.
○ 직장 변동 – 은행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예를들어 이직은 규모 및 수입이 더 큰 곳으로 이직 한 경우입니다.
○ 직위변동 –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승진의 경우도 소득 상승과 직업 안정성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 연소득 변경 – 일반적으로 연소득 20~30% 이상 인상한 경우라고 합니다.
○ 우대고객 – 당행 내 거래실적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 신용등급 –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 기타로는 자산증가, 부채감소, 특허취득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조건은 각 은행/금융회사의 내규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이용방법/증명서류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 상태가 변동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사마다 직접 방문,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직위 변동시 – 재직증명서
○ 연소득 변동시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또한 금융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안내해야합니다. 안내는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자의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참고사항
1) 금리인하 신청기간이나 횟수는 은행 또는 금융사마다 상이하므로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 또는 금융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금리인하 요구 신청 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금리인하 요구 인정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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