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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건강검진 한 날,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혜택 받으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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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건강검진 한 날,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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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입니다. ㅇㅅㅇ

 

아파면 쉬어야 하는데… 생계 때문에 쉬지 못했다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는 지난해(2019년) 6월 1일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휴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건강검진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계비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을 지원하여 질병완화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시에 따르면 수혜대상자는 14만 3,000여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신청자는 저조하여 집행된 예산이 62억 4,600만원인데 질행된 액수는 1,47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0.23%만이 혜택을 보았다고 하네요ㅠㅠ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0131800004?input=1195m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의 건강검진 또는 입원기간 생활비가 지원되는 것이니, 아래 지원사항을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1. 서울시 유급병가지원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금액 : 1일 84,180원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1일 8시간 기준, 2019년은 81,180원)

- 1인 1년 최대 925,980원의 생활비 입니다.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1일까지 (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① 서울 거주조건 - 입원일 또는 검진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암 검진은 제외한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①, ②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입원 또는 검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근로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한자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자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 소득: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news.seoul.go.kr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아래에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② 질병치료를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으로 발생한 입원, 외국 국적자


2. 서울시 유급병가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처리기한

(1) 신청 절차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및 접수 ⇒ 자격요건 심사 ⇒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신청기간퇴원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 2019년도 발생분 신청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2019.06.01.부터 발생한 건)

신청하는 곳: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도 된다고 합니다. (원본제출필수)

신청인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유급병가지원 위임장 제출

신청인 통장사본 1부

 

(2) 필수 제출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관악구 보건소

 

www.gwanak.go.kr

입원 또는 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예)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 검진: 공단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공단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후 약 1달 경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공무원 확인 가능하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출

근로확인증명서류

  -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소득신고서 중 1개)

  - 사업소득자: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1부 중 1부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3)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소득 및 재산 조사, 근로여부확인, 신청자의 자료제출이 늦는 경우 등입니다.


3. 추가 정보 알수 있는 곳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연락처 등 확인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문의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문의처

news.seoul.go.kr

(2) 120다산콜센터 ☏ 02-120

(3) 서울시 질병관리과 ☏ 2133-7613/7614

(4)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news.seoul.go.kr

(5) 관악구 보건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링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관악구 보건소

 

www.gwan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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