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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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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두 과세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하시는 사업에 따라 매출 및 매입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세금혜택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아래 항목별 차이점에 대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 2020/08/02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2020/07/30 - [밀쿠티의 낭만 고양이 라이프] - 비전보드 만들기 추천 - 꿈을 박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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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및 설비, 각종 비품 등, 매출보다 매입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0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사업 초기 매출이 적을 때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는 세금부담이 더 적은 이유로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하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A 사업자가 원자재 등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간이과세자인 B 사업자에게 원자재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원천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B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원자재 등의 매입비용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거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거래처보다는 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인 C 사업자에게 원자재 매입시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동일한 돈을 지불하였을 때, 절세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초기에는 매출액보다는 지출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텐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 환급액이 훨씬 작아집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간이과세자는 중간사업자가 아닌 최종사업자가(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안(2020.07.22)입니다.

 

21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개정안 (출처: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_기획재정부 20.07.22)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고, 간이 영수증만 가능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현행 간이과세자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예외를 두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구간 별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달라지고 복잡해진 것 같네요. -ㅅ-...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어떤 과세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세무서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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