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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청년우대(고금리 2.8~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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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청년우대(고금리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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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입니다. ^ㅁ^)//

 

여러분,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1일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한 정기적금형 상품인데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청년과학기술인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0.3% 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청년과학기술인 우대는 1년간 신규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링크)는 뭐지?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라고 합니다.

 

만약 청년우대로 1년 적금을 가입할 경우 2.8% + 0.3= 3.1%,

2년 적금은 3.3%,

3~5년 적금은 3.5%를 제공하는 것이죠!!!!!

 

시중 은행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고금리를 제공하니까 가입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가입기간별 으뜸적금 금리

아래에서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과, 여기에 청년우대가 포함된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을 순서대로 공유드릴텐데요.

끝에는 궁금증 관련 팁이 있으니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기존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회사가 공제회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만 공제회 상품이 가입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협약 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 기술인은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목 차

1.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자격 및 가입방법)  (★)
   1.1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 대상 확대
   1.2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금액 및 한도
   1.3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간 및 지급률
   1.4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방법
   1.5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자계산방법
   1.6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적용세율
   1.7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납부방법
   1.8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급여지급(만기수령)
   1.9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중도해지
2. 청년우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칭 청년과학기술인적금) 상세소개  (★)
3. 일반 과학기술인으뜸적금 vs 청년우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비교
4. 추가 정보 알수 있는 곳
5.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기타 유의사항
6. 청년우대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Q&A (★)


1.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자격 및 가입방법 (★)

1.1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자격 대상 확대

 (1)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및 적립형 공제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2)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 자(~202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3)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가입 대상* (NEW)

  + 공제회 일반회원 가입대상인 경우 미협약 기업 임직원 및 협약기업의 미가입자 등도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 가능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외 퇴직연금, 적립형공제, 목돈급여(일시금형)은 소속기관과 공제회간 협약을 통해 가입 가능

  +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의 자격 확인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대상]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대상

1.2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금액 및 한도

 (1) 월납입액 : 최소 10만원 이상이며, 아래 가입한도 범위 내 본인선택(1만원 단위)

 (2) 가입한도 : 전 계좌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

  * 가입기간별 한도 : 1년(월 833만원), 2년(월 416만원), 3년(월 277만원), 5년(월 166만원)

  * 기존 1천만원 만들기 상품(‘17.9~’19.12) 계좌와 한도 합산. 목돈급여(일시금형) 5억 한도 별도

 (3) 가입한도 범위 내 복수 가입 가능. 가입기간 중 증·감좌 가능

 (위 복수가입에 대한 것은 청년우대가 아닌 일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우대는 1인 1회 한정이라서 해지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 설명은 아래 2번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1.3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간 및 지급률

 (1) 가입기간 : 1년(12회), 2년(24회), 3년(36회), 5년(60회) 중 선택

 (2) 가입일 : 최초 부담금 입금일

 (3) 지급률(이율) : 최대 3.2%, 연복리, 고정금리

*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 당시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됩니다.

 

1.4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방법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1) 가입신청 :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링크)

  - 공제회 가입 후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신청안내 -> 가입신청(회원/비회원)

   + 미협약 기업 재직자는 회원자격 심사를 위하여 근무처가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2) 출금일 5영업일 전까지 가입신청 완료 시 익월 1일 최초 부담금이 인출되며, 당월 접수마감일 이후 가입신청 건은 차익월 1일에 인출됩니다.

  

1.5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자계산방법

-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원지급률로 연복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지급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자계산방법

 

1.6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적용세율

 (1)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2) 비과세 자격이 되는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비과세 가입자격

 

1.7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납부방법

 (1) 정기납부일 :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가입시 지정한 본인 계좌에서 매월 1일에 자동이체 출금됩니다.

  - 잔액부족 등으로 인한 미출금 건에 한하여 다음 3영업일에 추가 인출이 시도됩니다.

  - 최종 미출금 시 해당월 미납처리, 미납금 추가납입 불가하나 초회미납 시에는 해당 신청건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단, 연3회 미납시 자동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 복수 가입 시 우선적으로 인출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연체가 있는 건

     2순위 - 가입이 오래된 건

     3순위 - 누적금액이 큰 건

 

1.8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급여지급(만기수령)

 (1) 만기지급일 : 최종납입일의 익월 1일

 (2) 급여지급 : 만기지급일에 가입 시 지정한 지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만기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는 지급일까지만 계산됩니다.

 (3) 만기수령액을 목돈급여 일시금형(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 연금지급형)으로 예치 원할 경우에는 자동 가입 또는 예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후 다른 상품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매월 50만원 납부시 이자 지급률표

+ 이자소득세 :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상세 지급내용은 시뮬레이션(링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중도해지

 (1) 중도해지 신청방법

  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급여청구(해지)안내(링크)

  + 신청한 다음 영업일부터 해지희망일자 지정가능(당일 지급 불가)

 (2) 중도해지지급금 : 원금 100% + (해지일까지 발생이자×중도해지지급률)

 (3) 중도해지지급률

  - 중도 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지급률에 따라 이자차감 정산 지급됩니다.


2. 청년우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칭 청년과학기술인적금) 상세소개 (★)

 (1) 청년우대 가입조건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

 (2) 가입기한 : 2020년 4월 21일 ~ 2021년 4월 20일 (시행일부터 1년간)

 (3) 청년우대 지급률(이율)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율 + 우대금리 0.3%p (최대 연복리 3.5%)

청년우대 과학기술인적금 금리
청년우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매월 50만원 납부시 이자 지급률표

 

 (4) 가입한도 : 월 납입액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이내 (1만원 단위)

 (5) 가입방법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신청 시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선택

  + 1인 1회, 1건만 가입가능(만기수령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 불가)


3. 일반 과학기술인으뜸적금 vs 청년우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비교

<참고>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비교


4. 추가 정보 알수 있는 곳

 (1)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연락처 : 1577-0789(내선 7번)

 (2)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링크) 


5.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기타 유의사항

 (1) 만기지급 시 수령계좌 폐쇄, 자동중도해지 후 회원의 청구지연 등 회원의 사유에 의한 급여지급 지연시에는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1%를 일할 계산 됩니다.

 (2) 연속 3회 미납에 의한 자동중도해지 시에도 회원본인의 급여지급청구에 의하여 급여 지급되며,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지급률 적용이 됩니다.

 (3) 회원이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중도해지지급금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자는 사망일+30일까지 회원지급률 적용, 그 이후는 공제회 퇴직연금 현금성자산지급률(‘20.07월 현재 1.0%)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청년우대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Q&A (★)

 Q1. 가입 시점에 청년우대로 가입하였지만 만기 때에는 만39세나 넘을 경우 우대이율 혜택이 지속되는건가요?

  A1. 가입신청 시점에만 청년우대의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만기까지 우대이율이 유지됩니다.

 Q2. 청년우대로 가입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A2.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은 1인 1회, 1건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후에는 ‘청년우대금리’ 혜택을 통한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일반이율을 적용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퇴사할 경우에도 유지 되나요?

  A3. 과학기술인공제 회원이 아닌 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 출처: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청년우대 청년과학기술인적금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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