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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과연 얼만큼 내는 걸까? 본문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금액, 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 4대보험, 과연 얼만큼 내는 걸까?
오늘은 4대보험 중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대보험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보험(노령, 장애, 사망), 고용보험(실업), 건강보험(질병과 부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포함됨), 산업재해보험(업무상의 재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만 61세~만 65세 이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후에 노후자금을 대비한 연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을 경우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이 있으며, 사망시에도 남겨진 유족들의 생활을 위한 유족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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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국민연금 보험료율
* 직장(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사업장이 납부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자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뺀 금액을 말하며, 범위는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최저 소득월액 - 소득월액이 32만원 미만이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최고 소득월액 - 소득월액이 503만원을 초과하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고지서 우편물 주소지 변경 (이메일, 모바일, 카카오 인증톡으로 받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예시: 1잡)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개정: 2018.7.1.) (예시: n잡)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보수(소득)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
* 직장(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 보험료율 (6.67% = 가입자 3.335% + 사업장 3.33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 보험료 하한액: 18,600원
(보수월액 하한 279,16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 보험료 상한액: 6,644,340원
(보수월액 상한 99,615,293원 :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보수월액이 상ㆍ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소득월액 보험료 (2020년 기준)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67%)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100%)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30%) 근로소득,연금소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4대보험 보험률 정리 (2020년, 직장가입자 기준)
구분 | 보험료율(전체) | 사업장 부담 | 근로자 부담 | 비고 |
국민연금 | 9% | 4.5% | 4.5% | - |
건강보험 | 6.67% | 3.335% | 3.335% | 근로자의 경우 본인 및 사업장에서 각각 반씩 부담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국가에서 각각 반씩 부담 |
고용보험 | 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clnt/InsuFeeLayout4.do 참조 | |||
산재보험 |
요약정리 !!!!!!!!!!
1.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월소득액의 9%
2. 건강보험은 6.67%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보건소 혈액검사 비용 (혈소판 수치 등 기타 질환 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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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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