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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전세대출 – 두번째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지난 2020년 신혼부부전세대출 – 첫번째 (2020년 신혼부부전세대출 - 첫번째)에 이어 두번째!!!! 제 맘대로 신혼부부전세대출 2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6,000만원 이하가 자격조건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000만원 이상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9,700만원 이하입니다!!!
아마 저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신청 자격조건 중 가장 연간소득을 높이 포괄하는 제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전 왜 때문에 흥분의 도가니인것일까요 -ㅅ-;; ㅋㅋㅋㅋㅋㅋ
그럼 시작해 봅니다!
목 차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기본정보
2.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조건
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한도, 대출금리, 연장 등 A to Z (★)
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니 위와 같이 국민은행은 8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로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기본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두번째! 기본정보를 한번 훑고 가보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의 사업명 풀네임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며, 말씀드린대로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을 용도로 합니다.
융자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최대한도 2억원이 가능합니다.
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은 3곳이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입니다.
2.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조건
(1)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2)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3) 부부합산 연간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4)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5) 아래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나,
연장은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 해당 대출과 유사한 대출지원 사업인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한도, 대출금리, 연장 등 A to Z
(1) 대출신청
○ 처음 이용하는 신규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하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여야하며, 최대 2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무조건 위의 금액이 되는 건 아니며,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간소득 등에 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금액 이내입니다. 따라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상담해보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최근 COFIX 공시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2020년 1월 ~ 7월 신 잔액기준 평균 COFIX는 1.36%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가산금리 1.6%가 더해지면 2.96% 입니다.
기본 금리가 약 3%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이자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인데요. 이 숫자는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가 포함된 금리입니다.
여기서 이자지원금리는 기본 이자지원금리 +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말하고
먼저 기본 이자지원금리란 부부합산 연간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를 참조하여 연봉이 3500만원이다 하면 2%가 이자지원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0.6% 이하인데요.
아래 1, 2번에 해당될 경우 추가적으로 이자지원금리를 최대 0.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혹시 결혼 예정자이면서 임신(태아도 인정됨에 따라)을 한 경우에는 1)과 2)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복 적용은 불가하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로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지원받은 경우 기한연장 시점에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 됩니다.
지원대상 자녀나이도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5) 이자지원기간
이자지원기간은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까지 가능한데요.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 기본지원은 2년에 1번정도 연장이 가능하여, 2+2년이고 여기서 소득이나 다자녀가구가 기준에 만족할 경우에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규대출 할 경우, 기본적으로 2년 +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로 더 연장을 하고 싶으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6) 이자지원중단 사유
이자지원을 중단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예정자로 대출을 하였는데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2) 서울시가 아닌 타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대출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대출은행에 바로 통보를 해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동된 사유가 있으면 통보하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금리에 추가이자지원금리 등을 빼면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할 금리가 나오겠죠.
실제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7)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1) 신청 및 대출절차도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2)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은 2020년 6월 19일 부터 상시접수입니다.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홈페이지 오류관련 이용 문의는 다산콜센터 ☎ 02-12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곳은 협약은행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류
* 전체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⑤ 협약은행에 따라 대출심사 관련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협약은행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대출심사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반드시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 전체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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