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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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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 [밀쿠티의 낭만 고양이 라이프] - 비전보드 만들기 추천 - 꿈을 박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일반과세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에 대한 기준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목 차

간이과세자가 뭐지? 왜있지?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1)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2)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2.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간이과세자가 뭐지? 왜있지?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첫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하시겠어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 둘은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업자 등록

사업자를 등록하면,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수입에 따른 소득세를 내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소득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부가세)법상으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이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지만,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배려해주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라는 지위를 도입하였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게 됩니다.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아래 표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를 비교해볼까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개정안*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개정안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부분을 위 표 및 본 포스팅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 포스팅에 정리할 생각이며, 위 표 및 본 포스팅에서는 적용대상 및 납부의무 면제제도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표기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현행 세법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일반과세자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금액의 10%(매출세액)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인테리어, 기계장치 및 설비, 원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매입 금액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10%)은 매출세액에서 제외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기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간 부가가치세 거래 내용을 포함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까요?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시로 제조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출: 4300 만원

매입: 2500 만원

 

일반과세자 계산 中

 

부가가치세 = 430 만원 – 250 만원 = 180 만원

위와 동일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인 간이과세자는 어떨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구분된 경우인데요.

 

 <간이과세 적용 제외 대상>

1)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업, 부동산임대업 일부, 전문직 사업자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2) 특정지역, 특정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매년 갱신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데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시로 제조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출: 4300 만원

매입: 2500 만원

해당 간이과세자는 제조업이므로 위 표의 3번째에 해당되는데요. 매출 4300 만원과 매입에 2500 만원 각각 20%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계산해볼까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식 = (매출세액 * 업종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업종부가가치율)

 

먼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 금액에 10%에 해당되므로 10%를 먼저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계산 中

 

그리고 여기에 제조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줍니다.

 

일반과세자 계산 中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봅시다.

부가가치세 = 86 만원 – 50 만원 = 36 만원

36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예시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매출 및 매입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았을 때 간이과세자는 36만원, 일반과세자는 18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00%를 모두 공제해주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5~10%의 부가율만큼 공제해줍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의 과세기간 중 1월과 7월에 총 두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당해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하지만 세금은 0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결국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 주로 다루어 보았다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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