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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제도 - 빌린 자, 빌려준 자, 중개한 자 모두 처벌 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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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제도 - 빌린 자, 빌려준 자, 중개한 자 모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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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공인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죠. 

지난 6 5, 소방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등에 따르면 2018~2019년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96명에 이르는 소방기술자와 자격증을 대여한 94곳의 소방시설업체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격증 대여 프로세스가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

자격증 브로커들이 카페에 공고문을 올리면 대여자를 공개모집(?) 하여 자격증 대여자들은 이 브로커를 통해 관렵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줍니다. 브로커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격증 대여 공개모집,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람들, 자격증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들

기술·자격을 입증하는 자격증을 악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서가 합동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정부가 자격증 대여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온 결과,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발견이 안된 것인지 못찾은 것인지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전문인 양성을 가로막으며, 선의의 기술자에게 취업기회 및 경력에 대해 피해를 주고, 기술자의 처우를 저하시키고 부실한 결과로 인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등, 기술자 자신에게도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 관행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 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 인프라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과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단속 주관부처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의 주관부처는 총 9개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환경부, 소방청입니다.

 

특히나 건설, 철도, 도로,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자격증을 많이 대여한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처벌 범위,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은 아닌지?

「국가기술자격법 제 26조 제3항」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해준 자는 자격증이 취소되며,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자격증을 빌린사람, 즉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기술자(?)가 된 자(또는 업체) 및 대여를 중개한 자도 빌려준사람과 동일한 처벌기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대여, 엄연한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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