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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기업 신청 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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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기업 신청 조건

☺☻☺

청년 여러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하셨다면!!!!!

일하며 경력도 쌓고, 저축으로 목돈도 쌓는 (?) 일석이조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목 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뭐지? 왜 있지?
2. 대상은? 청년 및 기업의 참여자격
3. 어떻게 하면 되지? 신청 방법은?
4.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2021년 부터는 3년형은 사라졌습니다) 만기근속을 조건으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자금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2, 3년형으로 나뉘는데요. 3년형은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사라졌습니다.

1) 2년형 만기공제금: 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 = 1,200만원 + 이자 

 ①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합니다.  

 ② 정부에서는 2년간 취업지원금 600만원 적립합니다.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③ 기업에서는 정부로 부터 채용유지지원금을 2년간 300만원을 지원받아,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①, ②, ③을 공동으로 납입하여 총 1,200만원과 이자가 만들어집니다.  

만기조건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에 가능합니다. 

 

이 청약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업은 내야할 돈이 1도 없습니다! 신청하세요!!

 

○ 기업, 정부 기여금 기간 별 취업지원금

기간별 지원금 적립 현황

 

2년형의 만기조건은 최소 2년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하는 점이며,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어 경력도 쌓고, 자산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 형태의 지원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자기부담금 미납이 6회 이상될 경우에는, 중도해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기조건으로는 2년 재직시외에도 본인 납입금이 모두 납입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 및 기업의 참여자격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정규직 신규 취업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가 원칙이며,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월 급여총액 350만원 초과자는 가입을 제외합니다.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 유흥,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합니다.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금액 3천억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 3년형의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 참조)

 

 

3. 신청 방법

○ 가입 기한 및 신청절차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홈페이지 신청 -> 승인 -> 청약신청 페이지에서 청약가입까지 정규직 취업(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신청자는 취업 후, 기업과 협의하여  바로 신청 하는게 좋겠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모식도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수령 프로세스 모식도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핵심인력)는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을 해야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기업 가입시 기업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근로자 가입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 )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신청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구비 서류

-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기업: 사업자 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만기시 수령 방법

(1) 본인납부금을 만기 적립 완료 후 회사 담당자가 서류 발송 ->

(2) 취업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에 대한 납부 확인 ->

(3)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카테고리 [변경, 해지 및 만기] 들어가기-> 

(4) 만기신청을 할 공제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수령

 

만기금은 본인적립금,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입니다.

만기금액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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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제도 인 것 같아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업에 이야기해서 꼭꼭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 ★

 

앞으로도 청년, 근로자, 직장인, 사업자, 경제, 정책 등등 모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정책 관련 정보들 모르는거 하나 없이 다함게 공부해보아요!!!! 그리구 많이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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