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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전입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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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여러분, 전입신고 하셨나요?

오늘은 집을 계약한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먼저, 전입이란 뜻은 옛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왔다는 뜻인데요.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관할 기관에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에요.

전입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인데요.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참고로 대항력 조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점유!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왜 보호가 되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죠~!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좋은 제도이니,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꼭꼭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월세세액공제 - 전입신고 아직 안하셨다구요?

 

월세세액공제 - 전입신고 아직 안하셨다구요?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ㅁ< 오늘은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입을 늘리는 방법  2) 지출을 줄이는 방법  3)

rosecherry.tistory.com

 

첫번째, 보증금

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할 경우 분명 보증금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 만료시에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이 때 전입신고 사실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퇴거 요구

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인데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한 결과에 대해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관계 확인 방법(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방법(바로가기)

 

이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며 전입신고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전입신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또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럴 권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전입신고를 해두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와도 나는 대항력이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계약이 끝날 때 까지 비워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추후 보증금, 퇴거 요구, 경매 등의 사유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 집주인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일이 근저당, 압류 등의 날보다 빨라야 대항력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 드린거에요!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분증을 들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때, 확정일자 신고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는 것이며, 집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되요. 수수료가 600원정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온라인

온라인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전입신고 클릭

 

제 가족이나 지인들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있더군요...

전입신고,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만, 해놓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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