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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관계 확인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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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관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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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부동산 거래 있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목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에 신중함과 주의를 두고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지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보는 이유는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압류, 경매, 가처분,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의 보증금이 보호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공동주택,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구성됩니다.

등기부등본이 토지와 건물로 2개로 나뉘는 경우는 집합건물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이며,

내용으로는 토지 및 건물에 각각에 해당하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구 및 을구에 설정된 권리관계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경매정보에서는 ‘토지별도등기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1.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 1

첫번째 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 건물의 주소, 건물 면적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내가 임대나 매입할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2

두번째 표제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한 내용과 ‘대지권’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지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혹 ‘대지권미등기’ 건물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2.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내용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즉, 과거 소유자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 등기목적, 원인에 관한 사항,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및 경매개시결정 사항 등이 등기됩니다.

 

여기서 압류, 경매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소유자이며,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계약시에는 해당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시면 안됩니다.

[▶관련글] 월세, 전세 전입신고 안하면?

 

3. 을구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저당권(대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의 여부, 대출금이 많은지에 대해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소액이 아닌, 보증금을 훨씬 웃도는 경우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을구에서 경매매수 시 권리의 인수, 말소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생각보다 쉽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보증금, 목돈은

매우매우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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