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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 전입신고 아직 안하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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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ㅁ<

오늘은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입을 늘리는 방법

 2) 지출을 줄이는 방법

 3)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법

 

밀쿠티는 이 중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부터 시작해야 할거 같은데요. -ㅁ- 따핫 (ㅠㅠㅠㅠ)

지출은 고정지출유동지출이 있습니다.

이중 고정비에 해당되는 고정지출은 집세, 보험료, 통신비 등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하는 것이 곧 돈을 모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약 방법에는 절세도 빠질 수가 없겠죠?

고정지출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고고!

 


목 차

1. 월세세액공제란?
2. 대상은?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건 뭐지?
3. 어떻게 하면 되지?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4. 만약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1. 월세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일치 및 월세액을 지급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최대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혹시 세액공제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볼까요?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월세액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본인의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 75~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 계산식>

월세액 세액공제 = 지급한 월세액 (한도: 750만원) * 공제율 10% ~12%

구분

공제율

월세액 최대 연 750만원 한도 공제액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750만원 * 10%= 75만원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12%

750만원 * 12%= 90만원

 

주의사항으로는 월세액의 10%~12% 자체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항목입니다. 다른 세액 감면 및 공제와 함께 차감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0^

2020/07/13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밀쿠티와 알아보기!

 

소득세 계산과정 (출처: 국세청)

 

2. 대상은?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건 뭐지?


2018년에는 국민주택규모 85㎡(25.7평) 이하의 주택 세입자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였는데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집이라도 기준 시가가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 주택의 유형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①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근로자여야합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

② 소득 관련 – 작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③ 주택 관련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25.7평)이하 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숙사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④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 계약서상의 월세 주택 주소지와 전입 신고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만 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되지?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 신청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월세 이체(입금) 서류***

*** 월세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1. 현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우편 or 방문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3.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

 

4. 만약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월세 공제를 못 하게 하거나 '월세 공제 불가' 등의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월세 공제를 막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 서류들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월세세액공제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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