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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은 바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의 신청방법, 지정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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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지난 1월 최근 냉동고기를 온수에 담가 급해동 후에 사용하고 남은 일부 상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소주와 양념에 헹궈서 판 끔찍한 사례가 있었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당 음식점은 심지어 2007년부터 그 일이 있기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었다고요.
알아보니, 모범음식점을 신청하면 미리 점검 일정을 알려주고 평가하는 방식인데, 기사에 따르면 현장점검 역시 냉장시설의 온도, 유통기한 정도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재료 위생’ 수준을 따질 만한 현장조사도 아니거니와 불시 위생 점검도 아니여서 과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인지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계신분들을 위한 제도이길 바랍니다. T.T
오늘 다뤄볼 내용은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 등 모범음식점 신청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신청방법, 지정기준 및 절차상의 난이도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모범음식점이란?
2. 모범음식점, 모범식당 지정절차 및 신청방법
3.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4. 모범음식점 지원내용
1. 모범음식점이란?
1989년 도입된 모범음식점은 식당의 시설 및 위생 수준의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과 홍보 효과 등으로 인해 음식점들이 경쟁을 벌일 만큼 신뢰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시 시설·설비운영자금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위생 검사가 면제되며,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 소개되는 등 각종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식당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취지로 도입된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식당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맛과 서비스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 위생이라는 것은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의무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 주방 시설에 대한 오염들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케어하지 않는다면 더러워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청결을 높이 유지하는 곳이야말로 불시 현장 점검(이미 모범음식점이니까요?)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모범음식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한 것을 취소시켜 향후 소정기간 동안은 지원을 못하게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너도나도 특정 혜택을 위해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에 주력하지 말고 정말 그런 부분까지 노력하고 개선하는 식당을 위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뜨악할 반대의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겠죠..
2. 모범음식점, 모범식당 지정절차 및 신청방법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볼 혜택도 있구요.
그러면 이러면 모범음식점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범음식점 신청 공고는 매년 분기별로 식품위생과에서 공지되고, 이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1) 모범음식점 지정 지정절차
◇ 지정신청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 심의·의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심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합니다.
◇ 지정여부 결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지정증 및 표지판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증과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부해야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려면 음식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차적으로는 서류를 심사하고 2차로 방문 현장점검으로 업소 내 위생 상태 평가와 원재료 관리 현황, 서비스 친절도 등을 평가합니다. 심사는 공개된 현장 방문평가와 시설 점검 등입니다. 지정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재지정을 받거나 탈락합니다. 그러나 미쉐린(미슐랭) 가이드(세계적 식당 평가·안내서)처럼 암행평가 방식이 아닌 평가기간을 공개 하기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모범업소 지정 재심사
◇ 지정 재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모범업소 지정 취소
◇ 취소 사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제3항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제1항).
-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해당 시·군·구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취소에 따른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
-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 지정증 등의 반납
지정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
3.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1) 일반음식점 선정 기준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마. 식기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가.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의 서비스
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5)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가. 음식차림 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범업소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마.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가산점 부여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2) 집단급식소 선정기준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모범음식점 지원내용
(1)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지원 (식품진흥기금)
- 영어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 보수,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 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 저금리로 지원
(2) 안내홍보 책자 발간, 배부
- 관광지,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및 관공서 등에서 배부되는 안내홍보 책자에 실어줍니다.
-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안내 (영어, 일어, 한자 병기)
(3) 정기적인 위생검역이나 검사 면제
-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출입이나 검사 등을 받지 않습니다.
(4)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 및 교부하여 출입구에 개시할수 있습니다.
(5)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지원
(6) 상·하수도나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지원
모범음식점은 주방시설 및 건물 구조 등의 겉으로 들어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으며, 지정 후에는 2년간 위생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범음식점은 안심식당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포스팅에서도 다뤄보았습니다만,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코로나 19, 식중독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로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을 말합니다. 선정조건은 대표적인 3가지를 준수하되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요건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모범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 부터 제대로 지정되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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