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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세금환급 신청방법 – 밀쿠티와 체크해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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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세금환급 신청방법 – 밀쿠티와 체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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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ㅅ^

매년 5월은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학원생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먹는 건가? 그거 신고하면 뭐가 좋냐고요?
신고라는 단어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청'하는 거로 생각해주시면 되어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고해볼까요? 햐!! 소리 질러 > < /

1. 기타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2. 대학원생 세금환급 신청 방법
3. 언제 환급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대학원생, 프리랜서, 경품당첨자 등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지난해 납부했던 세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환급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내가 낸 세금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체크 해보세요.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꼭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다니시다가 중퇴한 경우에도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은 보통 급여를 받을 때 4.4%를 떼고 받습니다.
4.4%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받는 것이죠.
이러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며,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 혹시 조교 급여 등 나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학교 행정실이나 국세청 홈택스(개인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인터넷으로 소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기타소득자의 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데요.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1년간 총수입금액을 바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뺍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의 80%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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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80%)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아래 표 참조) = 산출세액

④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4.4%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즉 1년간 총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 1000만원 – 필요경비(800만 원) = 200만 원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총수입금액의 20% * 원천징수 세율 22% = 0.044 = 4.4%
그래서 급여에서 4.4% 를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6%이며, 대학원생 급여는 대부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22% 였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율 적용(22% -> 6%)에 의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출처: 국세청)


다시 정리해보면,
1. 전년도 기준 기타소득세를 뗀 금액을 대학원에서 받았다면, 편입, 중퇴 여부에 상관없이 환급 신청 대상자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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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생 세금환급 신청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개인 - 세금신고, 신고납부 클릭
 
3. 종합소득세 클릭
 
4.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기본 정보 입력
 
5. 대학원생은 기타소득을 눌러줌, 저장 후 이동
 
6. 기타소득 불러오기 누름 – 재학 중인 학교와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됨
 
7. 산학협력단에서 세금 공제하고 준 금액이 있음 - 선택 후 확인 - 입력완료
 
8. 결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후 다음 - 다음 – 다음 (소득공제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세액공제항목 등이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세액계산 단계로 바로 넘어감)
 
9.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금액을 확인
 
10. 환급 계좌번호 입력 및 신고 완료

 

 

3. 언제 환급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마이너스(-)가 나오셨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 종합소득세는 6월 말에 들어옵니다.
 -> 지방소득세는 7월 말에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신청할 2019년 귀속 세액은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다음 해(2021년 5월 1일~31일)를 위해 미리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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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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