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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 밀쿠티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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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입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이 음식료업, 식품 제조 및 판매와 같은 업종에서 운영 또는 근무할 경우 필요한 보건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증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곳이 있으므로,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해보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발급 가능한 병원을 안내 받은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무엇일까? 보건증은 언제 필요할까?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제외)의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및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있어서,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식당식품 제조업체(집단급식 등), 유흥업소 등 식품 위생이 필요한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관련 업종에 종사함에 있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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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증은 어떻게 발급받으면 될까?


○ 보건증의 신청 방법 (★)

  (1)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보건소에 간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음)

      성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여권을 가져갑니다.

- 특히나 요즘에는 보건증 발급이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을 해보고 전화연락 후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소/의료기관 찾는 방법>
(a) g-health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찾는 방법

 (b) 지역선택 시, 군구, 읍면동을 선택해줍니다. 동이 많지 않으면 구까지만 선택합니다.
       의료기관선택에 보건소를 선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아래 보건소 주소 리스트가 나옵니다.

 (c)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가 한 눈에 쉽게 나오니까 여기에 보건증(건강진달결과서)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물어보신 다음 방문하시면 됩니다.

 (d) 만약 주변에 보건소가 없다면, 의료기관 선택 부분을 전체로 선택한 다음, 주로 '내과'에서 보건증 업무를 하므로 진료과목선택에서는 내과항목을 선택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 전화로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면 그냥 끊지 마시고, '혹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하고 물어보시면 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2)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보건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수수료를 내고 접수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 병원 리스트
✅강남구 보건증 ✅중구 보건증 ✅송파구 보건증 ✅은평구 보건증 ✅동작구 보건증

※ 강남구, 중구, 송파구, 은평구, 동작구에서는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 검사는 어떻게? (★)

  (1)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함

  (2)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뒤로 보여줌

  (3) 장티푸스 검사(분변 검사) –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cm를 넣어 검체를 채취함

  (4)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은 성병, 에이즈 검사 항목이 추가됨


○ 보건증 발급 소요기간

   -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후 대변에서 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일로부터 약 5일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보건증 발급 방법

  (1)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

    - 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을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수령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2가지 방법 (★)

     ① G-health 공공보건 홈페이지(https://www.g-health.kr/) (★)

        접속 및 회원가입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본인인증 필요)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발급

지헬스 홈페이지

 

    ②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접속 및 회원가입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인증서 필요) ->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가능한 건 아니라서 참고만 해주세요.


○ 보건증 발급 수수료 (★)

  (1) 보건증 발급료: 보건소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1500~3000원 (병원은 2만원까지도 하더라구요)

  (2) 보건증 재발급료: 300


○ 보건증 유효기간: 1년 (★)

식품 위생업 및 위생분야 운영 및 종사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강진단 검진 결과를 갱신해야 합니다.


○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받지 않은 종업원 및 영업주의 과태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지 않은 종업원, 영업주 과태료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코로나19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집중하거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잠정적으로 축소운영 되고 있습�

rosecherry.tistory.com

 

○ 더 알아보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로 전화 상담 - 129

 


 

오늘은 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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