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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 밀쿠티와 계산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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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 밀쿠티와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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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입니다.

 

지난 포스팅인 퇴직금 계산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 글 보기 ▽▼ -ㅁ-

2020/07/19 - [밀쿠티가 조사한 최고의 정보/경영 & 정책 & 취업] - 퇴직금 계산방법 – 밀쿠티와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방법 – 밀쿠티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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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차곡차곡 누적되어 만들어진 소득으로, 퇴사시 일시 지급되므로 과세가 과중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 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퇴직급여액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도 계산해봐야겠죠?

 

그렇다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고고_/>

개정된 세법으로 내용이 많이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볼께요~

 


목차

1.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관련 용어 알고가기
2. 퇴직소득세 계산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3. 밀쿠티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쉽게 이해해보아요?! (★)
4. 밀쿠티의 계산 샘플 (★)


 

1.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관련 용어 알고가기


 ▶ 퇴직소득세 계산을 하기 앞서 알아야할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 퇴직소득 + 명예퇴직수당 +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소득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금에서 순서대로 일정 금액을 제함

○ 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2016년에 폐지되었으나, 2015년 12월 31일 까지의 소득분은 정률공제가 가능함)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함

○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음

○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 연분연승법: 총소득을 발생한 기간의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동안에 해당하는 세금이 나오면 이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일시 지급으로 인한 과중한 과세로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퇴직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 및 학자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 퇴직소득세 계산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환산 급여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1.     종전 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     개정 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3.     개정된 퇴직소득세의 단계적 적용

 

 

3. 밀쿠티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쉽게 이해해보아요?! (★)


퇴직소득세 세법이 개정되기 전과 후가 달라서

① 개정 전(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계산이 필요하고

② 개정 후(2013년 1월 1일 이후)도 계산이 필요하고

③ 마지막으로 ①, ② 이 둘 값에 각각 적용비율을 반영한 다음 합쳐서 계산합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종전 방식(2015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시)


       (1)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①) = A + B

          A : 2012년 이전분 = (과세표준/근속연수) X 세율(표 2 참조) X 근속연수

          B : 2013년 이후분 = (과세표준/근속연수) X 5 X 세율(표 2 참조) ÷5(환산배수) X 근속연수

*환산배수 5를 곱하는 이유: 2013년에 퇴직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5배로 산출하는 것으로 개정됨

 

       (2)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 X 40%) + 근속연수공제(표 1 참조)

 

[표 1]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퇴직금의 원천징수 세율은 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인 다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표 2]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및 누진공제액

 

     2. 개정 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으로 정률공제(40%) 폐지)


        ∙ 퇴직소득세(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금액(C)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근속연수공제(D) (표 1 참조)

        환산급여(E) = (C – D) ÷  근속연수 X 12(환산배수)

*12를 곱하는 이유: 2016년 개정시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 급여공제를 신설하였으며, 환산배수를 5배에서 12배로 확대한 것으로 개정됨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E) – 환산급여공제(표 4 참조)

 

[표 4] 환산급여 공제

 

 

    3. 개정된 퇴직소득세의 단계적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2016년 퇴직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조정함)

 

        경과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 (① X 적용비율) + (② X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아래 표 5 참조

          : 종전규정(2015년) 퇴직소득세

          : 개정규정(2016년) 퇴직소득세

 

[표 5]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표 6] 과세기간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

 

4. 밀쿠티의 계산 샘플 (★)


만약에 밀쿠티가 근무기간이 200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을 때를 계산해볼까요?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먼저 ①②③단계를 떠올려보세요~

 

      세법 개정전 계산

       ∙ 퇴직소득세(①) = 2012년 이전 분(A) + 2013년 이후 분(B)

 

           A : 2012년 이전 분 = (과세표준/근속연수) X 세율(표 2 참조) X 근속연수

           B : 2013년 이후 분 = (과세표준/근속연수) X 5 X 세율(표 2 참조) ÷ 5 X 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 1억 – (1억원 X 40%) – (4백만원 + 80만원 * 10년 = 1200만원) = 4800만원

           2012년 이전 분 연평균과세표준 = 4800만원 X 12년/20년 = 2880만원

           2013년 이후 분 연평균과세표준 = 4800만원 X 8년/20년 = 1920만원

 

           A = (2880만원/12년) X 15% X 12년 = 432만원

           B = (1920만원/8년) X 5 X 15% / 5 X 8년 = 288만원

           퇴직소득세(①) = A + B = 432만원 + 288만원 = 720만원

 

      개정 후 계산

        ∙ 퇴직소득세(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환산급여 = (1억 - 1200만원) / 20년 X 12 = 5280만원

           환산급여공제 = 8백만원 + (5280만원 - 8백만원) X 60% = 3488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 5280만원 - 3488만원 = 1792만원

           퇴직소득세(②) = 1792만원 X 15% / 12 X 20년 = 448만원

 

      ③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 ①, ② 값에 각각 적용비율을 반영 후 총합

        경과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 (① X 적용비율) + (② X 적용비율)

 

           밀쿠티는 2020년에 퇴사하므로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100% 반영하면 되므로,

           종전규정(2015년 이전) 퇴직소득세는 0

           개정규정(2016년 이후) 퇴직소득세가 448만원이 됩니다.

           어차피 퇴사일이 2020년이어서 개정규정 100%를 반영하지만,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앞에서부터 한 단계씩 진행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소득세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ㅁ+

퇴직금 세금을 일시지급 받지 않고 연금수령 하면 30% 정도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뤄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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