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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및 원산지표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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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2010 2 4일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2020 5 2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시 위반되는 공표대상의 확대,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활성화,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 등의 원산지 관리 관련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에 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글]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시험일정

 

오늘은 바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란?

먼저 원산지란 농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 및 해역을 뜻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이며,

원산지 대상품목을 수입하거나, 생산 및 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자(통신판매도 해당),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자는 모두 표시의무자 입니다. 따라서 음식점도 포함됩니다.

 

(1)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농수산물·가공품 933개, 음식점 24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및 가공품은 2002년도에는 442개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933개가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전문판매 및 가공업체가 표시 대상입니다.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 위탁급식소가 표시 대상입니다.

품목 및 자세한 사항의 경우, 모바일 앱(APP) ‘농식품안심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 1,521천 개소(농산물 706, 음식점 81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및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점 형태와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대상 가공품을 포함한 농축산물 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원산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표시기준

국산 농산물의 표시 방법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1) 국내산의 경우 ‘국산’,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예) 소갈비(국내산), 고사리(원주시)

 

 2) 외국산은 ‘통관시 원산지(국가명)’

  예) 삼겹살(덴마크산)

 

 3)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를 배합 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 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두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예 1) 부침가루: 밀가루 98%, 식염2% -> 부침가루: 밀가루 (밀: 국산)

  예 2) (콩 국내산)

  예 3) 찹쌀떡: 국내산 찹쌀가루 75%, 중국산 팥앙금 24% 식염 1% -> 찹쌀떡: 찹쌉가루(찹쌀: 국내산), 팥앙금(중국산)

  예 4) 빵: 호주산 밀가루70%, 대만산 파인애플 20%, 중국산 동부 5%, 정제소금 4%, 유당 1%

   -> 빵: 밀가루(호주산), 파인애플(대만산), 동부(중국산)

  예 5) 배추김치: 국내산 절임배추 70%, 국내산 무 10%, 중국산 고춧가루 5%, 찹쌀풀 3%, 대파 2%, 마늘 3%, 국내산 소금 2%, 젓갈 2%

   ->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무(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소금(국내산)

*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가공한 완제품인 김치류 및 절임류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 2018.12.11.)

 

◇ 표시방법

1) 농산물과 가공품: 포장재, 푯말, 표시판 등에 표시

2) 음식점: 메뉴판, 게시판, 주간메뉴표 등에 표시(원산지표시판 대체 가능)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적 원산지 표시 (출처: 영등포 구청 보건소)

 

음식점 원산지 일괄 표시방법 (출처: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 질의응답집)

 

아래는 표시방법 예시입니다.

①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미국산을 섞음)

-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미국산)

-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돼지고기: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닭고기: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②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낙지볶음(낙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출처: 영등포 구청 보건소)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국가명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4)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1) 원산지 거짓표시 : 형사고발 및 위반자 공표 등

원산지 거짓표시 처분 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를 위장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또한 2년간 2회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위반자에는 위반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관원, 시, 도, 군 포털 등의 홈페이지에 영업소 명칭, 주소 및 위반내용 등이 공개되며, 위반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부과 및 위반자 공표 등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기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에는 가공품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경우 판매금액에 따라 5만원 내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각 품목에 따라 부과 기준이 상이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처분내용과 유사하게 2회 이상 위반시 위반업체는 공표되며, 미표시 2회이상 위반시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 원산지 표시 감시단이란?

시중에 수입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불법적인 원산지 표시 및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 등의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점에서 국내외 물품의 혼합, 지역특산물 위장 등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판매, 가공업체 및 음식점에 있어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물 감시원을 위촉하여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3. 원산지 미표기 또는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방법은?


요즘에는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배달음식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통신판매, 배달식품, 배달앱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역시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공품을 포함한 농수산물 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산지 표시 신고는 어디서?

-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는 1588-8112 로 전화하거나,

신고업소의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수산물 부정유통신고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

접수된 신고건에 대하여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따라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재래시장 노점상과 영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음식점 신고 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원산지 위반정보 확인


아래 농관원 표시위반자 공표에 따라 위반정도 공표 목록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qs.go.kr/jsp/falsdisp/violatorPublic4NAQS.jsp

공표기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이니 최근 위반한 업체명 및 위반내용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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