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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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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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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입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이 알아볼 예정이예요~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2.  내가 종소세를 납부해야할 혹은 환급받아야 할 대상인지?

3.  마지막에는 세액 계산 흐름도를 보며 세액을 계산해보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지난해)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연도(2020년)는 작년(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번연도(2020년)에 발생한 소득인 경우 다음연도(2021년)의 5월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소득?! 종합소득, 그게 무엇이냐구요?

 


○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를 통한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로 이루어진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종합소득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는데 나도 내야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나는 연말정산을 했다면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외)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위의 경우는 중도퇴사 하였거나 이직 시에 해당되는데요.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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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6.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다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이번년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6월 1일까지였었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올해에는 코로나19 피해로 2019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기한이 납세자 분류에 따라 연장이 되었습니다.

 [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2020.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  (경산, 청도, 봉화) (출처: 국세청)

 

- 먼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의 연장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연장이 되며, 그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은 직권 또는 신청유형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직권 유형에 있어서는 직접 피해납세자의 경우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의 경우 일반 납세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유형에 있어서는 기타 피해사업자 대상의 경우 2020년 8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며, 세무대리인 등 피해 대상에 있어서는 일반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의 경우 7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전자신고 or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무신고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4. 세금미납 또는 미달납부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5%]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4번의 경우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국세청을 참조해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국세청)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참고로 *는 곱하기랍니다!)

 

예를 들어,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천5백만원의 경우 과세표준이 2번째 줄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세율이 15%입니다.

진공제금액이 1,080,000원이니까, 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샘플 계산식> 과세표준 35,000,000 * 세율 15% - 1,080,000원 = 4,170,000원

 


★ ★ ★ ★ 

 

아래를 보시면 세액계산 흐름도가 있습니다.

흐름도를 보면서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위 표에 제시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6~42%)을 곱해줍니다.

아까 위 표에서 15%에 해당되어 15%를 곱해주었던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공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세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등에 해당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세액을 더하고 빼는 걸 종합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고 이 값이 플러스(+)인 경우 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이체 or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추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상담센터 연락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홈택스 상담: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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