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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본문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만,
아래 그림을 보면 조금 정리되실 거예요.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절차 중 신청 부분을 볼건데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크게 요약하면 4단계로 진행되어요.
1. 실업인정 자격 서류 충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
▼
2.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
▼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
▼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대로
퇴사일 다음날을 기점으로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1단계] 실업인정 자격 서류 충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
신청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회사측에서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②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뒤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 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순으로 클릭하고,
개인회원 서비스에서 피보험 자격현황 -> 취득일/상실일 및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상태가 취득에서 ‘상실’로 변경되었다면 된 것입니다.
또는 그림의 실업인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조회시 이에 대한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측에 문의하여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당일날 신고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당일 조회는 어렵고 다음날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2단계]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하시구요.
위 그림의 구직신청을 눌러주세요.
또는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이후, ①이력서와 ②자기소개서(선택)를 등록한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3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이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셨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고용센터 검색이 있어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어요.
방문 후 신청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내 비치되어 있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2) 재취업 활동계획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실업인정 교육 안내에 대한 서류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아래 실업급여 or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or 실업급여의 급여일수, 연령 및 지급액은 이직일 2019.10.1 이전/이후로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고 가세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직장인들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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