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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SNS 판매, 1인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안하면 가산세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로운 업종인 유튜버, 1인 미디어, SNS 마켓 사업자 등에게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 업종의 과세를 전담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국 128개 세무서에 별도 전담팀을 만들어 신종업종의 사업자 등록 및 과세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시 발생되는 가산세 및 환급액에 대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 인력을 고용하거나, 사무실 임차비용 등이 있을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 및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글]도 참고해보세요~
만약 유튜버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등 신종업종에 대한 사업자미등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SNS, 에어비앤비 등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에 대해 납세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 상담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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