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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 근로자 & 자영업자 본문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요즘에는 평생직장은 없습니다 : (
그에 따라 퇴사는 어쩌면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퇴사 후 직장인은 앞으로 나아갈 길과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퇴사를 하던 하지 않던,
직장인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멋진 삶을 위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퇴사 후 가장 걱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취업, 진로 방향/설계, 성공적인 퇴사 이후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금전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퇴직일로부터 잊지 않고 12개월 안에 신청한다면 괜찮아요!
-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다만, 자발적 퇴사자는 임금 체불 등과 같은 불가피한 퇴사사유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아래와 같이 4종류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 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수급자격 제한 사유: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또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지급
2) 취업촉진수당
i)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
ii)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iii)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iv)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연장급여
i)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ii)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iii)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3. 실업급여 수급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가능 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이며, 수급 불가능한 급여는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i)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ii)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iii)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iv)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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