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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본문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포스팅] 실업급여 자격조건 - 근로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만,

아래 그림을 보면 조금 정리되실 거예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출처: 고용보험)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절차 중 신청 부분을 볼건데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크게 요약하면 4단계로 진행되어요.

 


 

1. 실업인정 자격 서류 충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

2.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대로

퇴사일 다음날을 기점으로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1단계] 실업인정 자격 서류 충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


신청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회사측에서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②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뒤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

 

개인 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순으로 클릭하고,

개인회원 서비스에서 피보험 자격현황 -> 취득일/상실일 및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상태가 취득에서 ‘상실’로 변경되었다면 된 것입니다.

 

또는 그림의 실업인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조회시 이에 대한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측에 문의하여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당일날 신고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당일 조회는 어렵고 다음날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2단계]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하시구요.

 

워크넷 메인페이지

 

위 그림의 구직신청을 눌러주세요.

또는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이후, ①이력서와 ②자기소개서(선택)를 등록한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페이지

 

구직신청 완료!

 

[3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이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다시 고용보험 메인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페이지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셨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검색

 

고용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고용센터 검색이 있어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어요.

방문 후 신청 서류관할 고용센터 내 비치되어 있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2) 재취업 활동계획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실업인정 교육 안내에 대한 서류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아래 실업급여 or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or 실업급여의 급여일수, 연령 및 지급액은 이직일 2019.10.1 이전/이후로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고 가세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직장인들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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