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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지 않은 종업원, 영업주 과태료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코로나19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집중하거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잠정적으로 축소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 대상자인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검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위생업소 종사자의 불편을 낮추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검진을 하지 못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재발급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프린트/인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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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업무가 한시적으로 중단되어왔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년 1회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하는 대상, 검사항목 및 수수료
-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위생분야종사자, 안마시술소여종업원, 다방업, 커피자판기업자, 요식업자 및 식품제조업자 등입니다.
- 검사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집단급식소 해당)에 대한 것입니다.
- 보건증 수수료, 발급 및 검진 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1~3)이 있습니까?
아래는 영업주 및 종업원의 행정처분은 과태료입니다.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 1차 - 20만원
○ 2차 - 40만원
○ 3차 - 60만원
*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는 제외입니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
1) 종업원 수가 5명 이상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2 이상이 위반한 경우
○ 1차 - 50만원
○ 2차 - 100만원
○ 3차 - 150만원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2 미만 위반한 경우
○ 1차 - 30만원
○ 2차 - 60만원
○ 3차 - 90만원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2 이상이 위반한 경우
○ 1차 - 30만원
○ 2차 - 60만원
○ 3차 - 90만원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2 미만 위반한 경우
○ 1차 - 20만원
○ 2차 - 40만원
○ 3차 - 60만원
3.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고용한 영업자
○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더 많은 리얼 밀쿠티의 정보를 보시려면 ˇܫ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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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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