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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 밀쿠티와 계산해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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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 밀쿠티와 계산해요

☺☻☺

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_<

잘지내셨나요? 요즘 장마가 와서 밀쿠티는 조금은 꿉꿉하지만 시원하고 좋아요. 

부침개 생각도 나고, 연차도 쓰고 싶구 막 그래요. ㅋㅋㅋ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소리질러!!! XD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_/>

그럼 고고!

 


목 차

1. 연차수당이란?
2. 연차수당 계산방법 (★)
(참고)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연차란, 근로자의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사용한 연차는 다음년도에서 지급될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이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주는 건 알겠는데..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과 같은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산전후휴가급여, 연차수당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한 평균임금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 등을 산정할 경우에 사용하며, 이러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으로 그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차이점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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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연차수당을 구하기 앞서 근로시간 별 시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매달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같은 것들을 매월 받는 20만원씩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가정하고,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 시간급을 구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을 구해봅시다.

시간급 X 1일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14,354 X 8시간 = 114,832원

 

자 이제 연차수당을 구해봅시다.

1일 통상임금 X 연차일수 = 연차수당

 

통상임금 300만원이고 남은 연차일수가 5일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14,832 X 5일 = 574,160원

 

 

요즘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회사가연차사용을 권장하는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쓰도록 장려하여 남은 연차를 소진하도록 미리 알려서,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한다면 추후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 일 테니, 꼭 기간내에 사용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이메일, 사내 게시판 등의 디지털 문서를 사용하면 안되고 서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업무의 결재가 전자결재인 경우에는 전자결재도 서면으로 인정 가능)

 

우리 모두 상사 눈치보지 말고

"필요한 때에, 쓰고 싶을 때에"

꼭 연차를 사용해보아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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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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