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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체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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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보기 ▷▶ 대학원생 세금환급 신청방법 – 밀쿠티와 체크해요

 

얼밀크티입니다. -ㅅ-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0^ (소리질러< 응?)

바로 가시죠 고고!

 

 


- 목 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정의
학자금 상환 관련 담당 기관
학자금 상환 방법
의무상환액 납부 과정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가능 대상 별 기간
의무상환액 계산 방법
(표)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
자발적상환/의무적상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학교,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하는데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정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학부생(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6월 17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 관련 담당 기관


1.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 담당함

 

2. 세청(http://www.icl.go.kr/):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모식도 (출처: 국세청)

 

학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는 취업 후 대출상환의무가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 방법


학자금 상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발적 또는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1) 자발적 상환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시에 납부하는 대출중도상환과 월납으로 상환하는 자동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

 

○ 자발적 상환은 수시상환이나 자동이체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중도상환(수시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에서 [대출계좌 선택] → [출금계좌 또는 가상계좌 선택] → [상환금액 입력] → [상환하기]를 통해 가능

 

    (2) 자동이체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체약정] → [등록]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진행

 


 

2) 의무적 상환이란

의무적 상환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은 소득이 발생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완료된 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과정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됨)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상환유예를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가능 대상 별 기간


대학생의 경우 4년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경우 2년

 

종전에는 자발적으로 상환시 의무상환액과 별개로 납부처리 되어 의무상환은 의무상환대로, 자발적상환은 자발적상환대로 상환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율상환제도 시행」(2018.3.13)으로 법 개정 이후에는 의무상환액 계산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년도에 상환한 자발적 상환금액이 있을 경우, 올해 부과되는 의무상환액에서 자발적상환금액을 차감한 뒤,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의무상환액 계산 방법


개정 전

개정 후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20%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http://www.icl.go.kr/rsa/)로 접속하면 의무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메인페이지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환기준소득>

 

 

 

○ 자발적상환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의무적 상환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icl.go.kr),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여건에 맞게 자발적 상환시 다음 해 의무상환의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 추후 의무상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점이 긍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무상환 기간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상환을 할 수 없는 채무자의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이 부분도 긍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종전부터 적용되었어야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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