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It Yourself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 중도해지 & 연계가입 본문
[관련글 이전 포스팅] 2020/08/04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0^
지난 포스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하신 청년근로자 분들을 위한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계약 취소, 중도 해지, 휴직 등에 따른 납입 중지, 연장가입, 만기금 수령 관련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_^
그럼 바로 고고!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및 중도해지시에는?
1) 계약 취소
청약 신청 후 청약이 승인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납입금의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2)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은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 절차
청년근로자와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사유
①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 임금체불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이상 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②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③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중도해지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근로자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이자,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에 대한 것입니다.
[표] 중도해지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 |
기업기여금 |
|
① 실시기업 귀책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정부 |
②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정부 |
③ 기타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청년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기간 연장
(현행)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재가입 가능
(개정) 2020년 2월~4월 중 재취업 6개월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재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로 6개월 재취업기간 연장
(5월 이후 재취업 6개월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상황을 보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향후 공지 예정)
2.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중지
청년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 해당 기간 범위 내에는 공제부금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해당기간 동안 납입 중지
② 육아휴직 : 해당기간 동안 납입 중지
③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사유발생일 2018.6.1. 이후) 동안 납입 중지
④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동안 납입 중지
⑤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동안 납입 중지
⑥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동안 납입 중지
위의 1~6번의 이유로 납입 중직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중지기간 만큼의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만기금은 아래 요건들에 만족한 경우에 지급되게 됩니다.
◇ 만기금 지급
① 지급대상
첫번째로, 청약 신청 후 계약 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인 2년 or 3년 이상 장기 근속중인 핵심인력이어야 합니다. 즉, 청년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만기금 지급대상이 아니겠죠.
② 지급요건
두번째로, 청약 승낙일(=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인 2년 or 3년 근속 후 청년근로자(핵심인력)가 납부해야 될 자기부담금, 정부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이 빠짐없이 모두 적립되어야 합니다.
③ 지급 신청
신청자인 청년근로자가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만기지급 사실은 중진공에서 SMS 등을 통해 안내함
④ 만기 공제금 지급
2년형과 3년형에 따른 만기 공제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형: 청년근로자 자기부담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 = 1,600만원 + 이자
2) 3년형: 청년근로자 자기부담금 594만원 + 기업기여금 600만원 +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 = 3,000만원 + 이자
공제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1)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2)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동일한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4.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합콜센터 ->연락처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계약해지, 중도해지, 가입 연계, 만기금 수령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참고적으로 예외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은 아니니, 위에 내용은 참고정보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사례에 대한 부분은 꼭 위 연락처나 홈페이지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밀쿠티에게 큰 힘이 됩니다 : )
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다른 포스팅도 보고 가세용! : )
2020/08/02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2020/07/25 - 원천공제의무자 원천공제통지서 수령 및 학자금 원천공제 방법
2020/07/22 - 연차수당 계산방법 - 밀쿠티와 계산해요
2020/07/21 -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 밀쿠티와 계산하기
2020/07/19 - 퇴직금 계산방법 – 밀쿠티와 알아보기
2020/07/16 - 보건증 발급방법 - 밀쿠티와 알아보기
2020/07/09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밀쿠티와 한번에 알아보기!
'직접 조사한 최고의 정보 > 재테크 & 정책 & 취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신혼부부전세대출 - 첫번째 (0) | 2020.08.09 |
---|---|
월세세액공제 - 전입신고 아직 안하셨다구요? (0) | 2020.08.07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은? (0) | 2020.08.02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0) | 2020.08.02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임대차 3법 개정안 통과 (0) |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