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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무엇인가요? 과세대상 문서, 인지세비과세문서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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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무엇인가요? 과세대상 문서, 인지세비과세문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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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인지세(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재산권에 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증서나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 등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해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입인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발행하고 있는 증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01 인지세가 적용되는 문서는 무엇이고, 그 납부세액은 얼마일까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거래)를 예를 들어보면,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원의 인지세가 발생되며,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취득세 등의 세금 외에 2만원의 인지세가 붙는 것 입니다.

 

 

과세대상 문서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 증서, 금융 및 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등 상품권, 채무증권/채무보증, 자산양도, 시설대여 등에 관한 문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Q01 인지세 비과세 문서는 무엇인가요?

모든 문서가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도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복본,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Q02 전자문서도 인지세를 내야하는지?

과세대상 문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해야합니다.

구매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입니다.

이용방법은 위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용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KTNET ☎ 1522-9501으로 문의하세요.

 

 

Q03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 과세문서 작성자가 전자수입인지를 미(과소)첨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0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에 가산됩니다.

 

 

Q04 인지세 환급신청 방법은?

◆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을 납부하였거나, 내야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급절차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신청/제출 - 소비세제 신청/제출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www.hometax.go.kr/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인지세”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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