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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오늘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코로나 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특례지침』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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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육아·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혜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특례지침 관련 인상된 지원금 적용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잘일과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일이 2020년 3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포함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분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적용 합니다.
#02 「코로나 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특례지침」 지원 요건은?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는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접노무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 기준과 같으며 산업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내용
① 제조업: 500명 이하 ②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③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④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 지원 요건
①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육아·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등 근로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시간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근로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②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 기존 지원대상: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현재 지원대상: 근속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a.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b.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c.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은 외국인도 가능 d.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돌봄 필요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상 근속자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기존에는 단축근로(시간제 근로)의 최소 사용기간이 2주였으나, 해당 요건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단축기간을 설정 및 사용하도록 폐지 되었습니다. |
③ 전자 및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 또는 월 5회 이상 근태관리가 누락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근태 관리 내역 등 증빙자료 준비는 지원금 최초 신청 시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과 전자·기계적 방식의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모바일 앱 등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간 내역
④ 신청기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시작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방식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항(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을 마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단축 관련 규정을 준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로 대신합니다.
#03 「코로나 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특례지침」 지원금 수준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원금 지원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①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에서 월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②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에서 월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 간접노무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원금 지원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원금 지원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① 중소기업: 월 최대 60만원에서 월 최대 80만원으로 상향
② 그 밖의 기업: 월 최대 30만원 동일
#04 「코로나 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특례지침」 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서 제출 방법
①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제로 전환)합니다.
②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양식 예시>
◇ 온라인/인터넷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서 제출 방법
①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제로 전환)합니다.
② 고용보험(www.ei.go.kr)에 들어가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기업서비스 선택 → 고용안정장려금 선택 → 통합장려금 선택 → 고용안정장려금 선택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05 「코로나 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특례지침」 문의처
○ 전화이용: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1350으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이용: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 지원금 신청이 막막할 땐 아래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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