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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탈락 중단 사유는? 이사, 임대차계약변경 지급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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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탈락 중단 사유는? 이사, 임대차계약변경 지급일)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란? 다음 2가지로 나뉜답니다.

1)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거나,
2) 집을 보유한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는 수선비용을 지원·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누구, 자격 선정기준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1%가 올라 기준중위소득 47% 이내가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14만 가구정도 된다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내용 쉽게 정리된 글🎅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대상자격과-지원혜택-2가지-신청방법-안내-및-탈락-중단사유정리-이사-및-임대차계약-변경시에도-주거급여-유지되나-안내

 

<2021~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다음 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
급여
수급자
2021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2022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023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910,532

▲1인가구가 97만원까지, 3인가구가 208만원까지, 4인가구가 253만원 까지 네요.
▲8인가구 이상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의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8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_^)

예를 들어 1인가구시면, 월 소득인정액이 97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이 된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정리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정리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안내)

2023년도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2022년에 비해 완화되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지,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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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 혜택 정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받을까요? 생계급여처럼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는데요. 

- 임차가구 지원방식: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함
- 자가가구 지원방식: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함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23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임차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2023년 지역별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지원금액 비교 표>

단위: 만원/월

지역별-주거급여-임차료-지원금액-차이표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송지/수도권외 특례시가 3급지, 그외지역이 4급지로 분류됩니다. 위 표(▲)에 각 가구수별로 기준임대료가 정해져있는데요. 예를들면, 경기도의 1인가구 월세가 25.5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25만 5천원까지만 지급한다는 뜻이랍니다. 또한 1급지 6인의 경우 62.6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월세가 60만원이라면 62만 6천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0만원까지만 통장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반영하여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다음과 같아요.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함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 금액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지급일, 지급시작, 지급기간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일까?>

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및 계산 방법 확인하기>

주거급여 계산은 급여신청일부터 계산되며, 최초로 주거급여(임차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개시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해요.

예를 들면 7월 10일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7월 30일에 주거급여 결정을 통지하였다면 8월 20일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면서 7월분과 8월분을 각각 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주거급여가 중단되었다가 15일 이후에 주거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엔 매월 말일 추가 지급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청년 주거급여가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지원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탈락, 중단 이유/사유 알아보기

<주거급여 탈락 사유>

  •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한 주거급여 중단
  • 주택 조사(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 연체한 경우
  • 주거급여가 임대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거급여 전액 중단
  • 주거급여가 임대료 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 일부 중단
  • 부정수급을 확인한 경우

 

<주거급여 중단 시기 확인>

주거급여 신청 당시에는 수급자 자격에 해당되었으나, 주거급여 결정이 통지되기 전,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라면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지급일 전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면 주거급여 중단이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주거급여가 중단됩니다. 또한 중단이 결정된 달에 지급한 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8월 1일에 주거급여를 신청했음 → 8월 30일에 주거급여 결정통지를 받음 → 그러나, 9월 15일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함 → 주거급여 지급일인 9월 20일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8월분과 9월분을 지급함 →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중단됨

 

주거급여 수급중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수급하다가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사하는 날(전입신고일 기준)이 15일 이전이면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만약 전입한 날이 16일 이후이면 이사하기 이전 거주지의 시군구로부터 주거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또한, 이사는 가지 않았으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이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16일 이후라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어떻게해요?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원할경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다음의 1~3번의 경우만 신청인대상이 됩니다. 

[방문시 신청인 가능한자]
1) 수급권자
2)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3)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신청 가능한자]
1)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신청접수-및-지원절차도
(접수 및 지원 순서)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1.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도록 합니다.

[방문시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다운로드 가능)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0.10MB

 


②소득·재산신고서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통장사본
⑥부채증명원
⑦기타부채증빙서류
⑧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발급바로가기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복지로(bokjiro)로 접속하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링크)

[온라인 구비서류]

①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②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③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④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⑤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⑥가족관계등록부 ※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온라인발급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이의신청>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수 있음

 

문의처, 연락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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