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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 이사 지원금 무이자 대출 5000만원 자격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바우처 월 20만원 중복지원) 본문
서울에서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무이대출 5천만원(풀네임은 비정상거저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과 반지하 바우처인데요. 이 둘을 중복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이 두 사업에 대해 차례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반지하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서울시에 사는 반지하 거주자에게 정부에서 ①무이자 대출과 ②서울시 반지하바우처 20만원을 중복 지원 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의 이사를 지원하고, 반지하를 공공매입하기 위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포스터로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포스터에서 보기 힘든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게 알아가볼께요.😉
①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이란?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 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이자 보증금대출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중복수혜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각 사업 요건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두 사업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원혜택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반지하 바우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여기에 다 소개하기가 내용이 많아 (스크롤압박이 심하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월 20만원 최대 480만원)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이사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반지하 특정바우처라고 하는데요. 월 20만원을 최대 2년동안 지원하여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일반바우처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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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어서 계속 반지하 무이자대출소개를 해볼게요~!
②반지하 거주자 무이자 대출이란?
무이자 대출 5000만원의 명칭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서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비정상거처란?
1. 쪽빵,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악,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반지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1. 대출한도
- 최대 대출한도는 5,000만 원까지 이며, 2년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 연장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액의 100% 지원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까지 지원됩니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같습니다.
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라 담보별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2. 대출금리
- 무이자, 일시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하며,
실행되는 대출 자금은 임대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자격요건, 대상: 누가 할 수 있나요?
반지하에 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출지원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할 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거주기간과 소득/재산도 보구요, 지원주택 종류(면적 범위, 보증금한도)도 보고요, 대출이니까 신용도도 보고요(연체문제만 없으면 됨), 다른 전세대출이 있는지도 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위의 비정상거처 정의내용 참조
2. 소득 및 재산요건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이하 해당)
3. 신용도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 대상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연체, 대위변제, 신용복지원등록 정보 등 이상 신용정보가 남아있거나 해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그외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한 전세 문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5. 지원주택 종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보증금 2억 원 이하 매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85m2 이하로 제한됨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중복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의 타 대줄이나 다른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실행하는 것이 불가하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출 미이행 상태여야 합니다.
6. 지원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반지하 이주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에는 5천호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신청방법
- 거주하는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계약서 등을 함께 준비해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및 상담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취급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진행 전 방문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방법: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이용 절차 및 순서>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3)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 후 접수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초본 무료 인터넷 발급 방법)
-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함)
-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3. 추가지원금 40만원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에 필요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비용 등 이주비도 40만 원(한도)까지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합니다.
문의처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740
-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3)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9580, 7012
-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 문의: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02-2135-5690)
지금까지 (반)지하 이주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름 우기라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사비 및 보증금을 지원받아 이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조건만 맞고 연체이력만 없으면 거의 대상요건에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드릴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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