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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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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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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서 제출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금, 대리인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재산/소득 심사에서,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등등 말이죠. 오늘은 쉽게 사진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어떻게 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①~④]

지금부터 ①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지,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가 떼느냐가 중요한데요. 발급 신청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② 해당 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범위③ 실제 가족증명서 발급본(예시)④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등 여러가지 궁금사항 모음집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① [가족관계증명서란?]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유형이 3가지 입니다. 일반, 상세, 특정이 있습니다.

- 가족증명서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증명서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증명서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를 선택할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②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인터넷 발급: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무인발급: 본인
  • 방문(시(구), 읍, 면, 동사무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다음 1~7에 해당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본인 등이 아니어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서식 예시]

일반에서는 가족사항, 현재 생존중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에서는 사망한 경우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특정-차이점

 

 

④ [가족관계증명서 Q&A 모음]

1) 장인이나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때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 관계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명서안에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므로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내 인증서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하기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하기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을 선택한다음,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된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없던데,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기위해서는 어떤 증명서를 뽑아야하나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상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3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계3대란 배우자, 부모, 자녀 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야하고,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기 때문에 형재자매의 관계를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도 가능합니다.


★내 인증서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하기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다음,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면 된다


 

3) 저와 할아버지(또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때에는 어떤 증명서를 뽑아야 하나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만 나오기 때문에,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을 해야할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기에 그 관계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2번내용 참고. 2번의 '내 인증서로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동일함)

 

 

4)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기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을 해야할 경우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기에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기에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때는 ‘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해야만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관계로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2번 내용(동일)을 참고하세요.

 


5)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올 때 어떻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옵니다.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1)~(2)번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오니, 일반으로 뽑지 마시고 상세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기에 2008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이 있는 경우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무료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자세한 사진설명)

 

지금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사진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시-신청인정보입력하기

 

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글 하단 링크 참조]에서 뽑으려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면 신청인 정보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할게요.

 

 

가족관계증명서-발급시-공동인증서-또는-금융인증서-중-하나를-선택하여-본인인증하기-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에서 최초 발급을 받으셔야하고 그리고 PC나 모바일로 인증서를 저장한 다음 사용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복사를 해야하는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 스마트폰 ↔ PC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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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여러분, 오늘은 이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 구 공인인증서를 복사해볼거예요. 아직까진 편의상 공인인증서라 부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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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하실 때 은행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발급을 하는 겁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방법은 다음글에서 참조하세요.

 

정부24 로그인 할때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간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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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 시스템이 필요하죠, 바로 공인인증서(or 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명칭이 비슷하고 사이트 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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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발급시-발급대상자정보인-본인-또는-가족을-체크한다

 

다음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발급대상자정보인 본인 또는 가족을 체크합니다. 본인 기준으로 뽑으실 경우와 가족 기준으로 뽑으실 경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시-가족관계등록부7가지중-1가지증명서선택-및-일반-상세-특정중-선택-복수선택도가능

 

처음에 증명서를 선택하고 들어오면 이 부분은 건너 뛸텐데 그냥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오면 발급할 증명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중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하면 관계입증을 하려는 대상을 따로 체크해서 개별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시-주민번호공개여부와-수령방법-및-신청사유를-선택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주민번호공개여부와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의 경우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정부24앱에서 열 수 있음), 화면 열람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열람-및-발급진행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증명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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