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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뜻 재산기준 2가지 자격요건 확인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신청서 다운로드) 본문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으나, 자동차 등 고정자산이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별로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어,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계층입니다. 따라서 위의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언제든 빈곤계층이 될 수 있기에 '잠재적 빈곤 계층'으로 선정되어 기초수급자처럼 급여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여러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아래 단락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다만은 다양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 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보험 찾아줌, ZOOM,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조건1.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조건2.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고소득부터 저소득까지 나열하였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5가구만 있ㄷ고 가정해볼까요. 이 5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우면 정 가운데에는 3번째 가구가 있겠죠? 바로 이 3번째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른답니다.
2022년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한번 알아볼까요?
<2022년, 2023년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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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2년에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94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1인가구를 소득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194만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차상위게층 조건을 다시 살펴볼게요. 아까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50% 라인을 한번 볼께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94만원의 50%인 97만원 이하인 경에 차상위소득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1인가구 중위소득이 207만원. 2인가구 345만원. 3인가구 443만원. 4인가구 540만원. 5인가구 633만원. 6인가족 722만원.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요? 이말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월급 같은 소득 외에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 계산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참고)
-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들어가는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
다음사진참조▼
1. 복지로 홈페이지 가기
2. 모의계산 찾기
3.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하기
4.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기본정보 넣고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지원금
혜택이 다양하고 많은데요. 크게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돌봄지원, 문화지원, 법률지원 등이 있습니다.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수당: 월 2~4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 월 9~22만원, 경증장애 월 3~11만원
2. 의료비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60% 지원(지원가입자에 한함)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최대 3년, 연 최대 300만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백혈병의 경우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최대 2000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링크 추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국가유공자에 한함)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1577-1000)
4. 문화 지원 혜택
- 통합문화이용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시청서비스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 차상위계층 전용 무료법률 사업
5. 교육 지원 혜택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근로장학금
- 꿈 사다리 장학금
- 파란사다리
- 농업인 자녀 장학금
-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 우수학생장학제도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등
-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연갈 35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우수이용자는 연 70만원까지 지원)
- 교육 정보화 지원
>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지원해주거나, PC를 지원해줌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방법은 교육청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6. 급식비 지원
7. 양곡 60% 지원할인(쌀 저렴하게 구매 가능)
- 10kg 쌀(나랏미)를 본인부담 10,900원에 구입 가능함
8. 차상위 자활근로 >> 자세히 알아보기(링크)
9. 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1만 1천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만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10. 주거지원
- 차상위계층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영구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 국민 임대주택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11.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 한도(여름 1만원 한도)
12.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12월~3월) 1만 2천원 경감, 그외 계절 3,300원 경감
13. 돌봄지원 혜택
- 방과후 보육료
-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 혜택
- 장애아 가족 양육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 초등돌봄교실 무료
- 아이돌봄혜택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4. 희망키움통장 지원(목돈마련 지원)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평균 3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은 적금통장으로서 3년간 납부하면 만기될 때, 본인적립액과 정부지원액을 합해 총 1,6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저축하기 힘들때 정부가 내가 저축하는 금액의 3.5배를 지원해준다면 정말 큰 액수를 모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위에 설명된 지원 혜택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많습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보세요.
<부처별(보건부 등) 복지 혜택 표>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하는 곳: 주소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동사무소)
- 온라인 신청 하는 곳: 복지로 홈페이지(링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링크)
● 필수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다운로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부채 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해당자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시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
이밖에도 매년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연락이 오진 않았으나,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실경우에는 위와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먼저 신분증들고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고 신청하시거나 전화상담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처: 관할 주소지 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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