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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정리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안내) 본문
2023년도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2022년에 비해 완화되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지,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과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통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요.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과 2)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서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기존 통합 지급되던 '기초생할급여'를 각 가구의 특성에 맞춰 급여별로 세분화 한것을 말하며,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한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1. 소득 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금액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금액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금액 47%
- 교육급여: 중위소득 금액 50%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당 얼마의 소득 이하이면 해당되는지 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 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으면 해당 급여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것이랍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과 재산소득** 기준 합이 맞아야 함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기준
**재산소득이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산한 일정한 수를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친 소득 인정액을 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무능력***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적거나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무능력이란?
질병 등 이유로 몸이 아파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려겨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으로 판정되는 경우(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경우>
'자활 근로사업'이나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을 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처음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과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통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인데,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가 삭감된 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 뜻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2. 재산 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1)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
2)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4,200만원
3) 농어촌: 기본재산액 3,500만원
[1.1] 근로무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
1) 대도시: 1억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2) 중소도시: 7,3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3) 농어촌: 6,6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2] 의료급여 재산소득 기준
1) 대도시: 5,400만원
2) 중소도시: 3,400만원
3) 농어촌: 2,900만원
[2.1] 근로무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
1) 대도시: 8,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2) 중소도시: 6,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3) 농어촌: 6,0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3]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재산기준
1) 대도시: 1억 3,500만원
2) 중소도시: 8,500만원
3) 농어촌: 7,250만원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 바로가기 링크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여부, 지원금액 조회 가능)
3. 부양의무자 기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조건도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은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 입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2.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함
이에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됨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가' 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만 1) 고정재산이 있거나 2) 부양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8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지자체별로 일부 혜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8가지 유형]
1. 자활
2. 장애수당
3. 장애아동수당
4. 장애인연금
5. 본인부담경감
6. 저소득한부모가족
7. 차상위계층별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8.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알하게 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 차상위계층 신청 및 자격요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초새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심사후 결과가 나오는데에는 평균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추가 심사가 없다면 더 일찍 나오기도 한다네요. 참고적으로 금융재산 조회는 1년치를 조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정되면 집으로 서류가 날아옵니다.
문의처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