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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사전 신청 12월 31일 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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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사전 신청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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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이번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간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되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학교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별도 가구의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열악한 주거여건 및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 군 단위로 상이해야 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 + 임차료(월세)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를 말합니다.

- 임차급여란 임차료(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급여 정책

- 수선유지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 정책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 아래 중위소득 표는 중위소득 45%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0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예시) 부모 2인, 청년 1 =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

- 2020년 12월 1일 ~ 12월 31일

- 급여 신청~지급 과정에서 소득 및 주택조사 등의 절차가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부모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0) 신청인의 신분증 필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임차료 계좌입금의 경우 계좌입금확인서로 증빙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6) 통장 사본

-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 임차급여 산정방식

 

예시) 부모 2인 + 청년 1 =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

부모 자기부담분 * 30% * 2/3 적용

청년 자기부담분 * 30% * 1/3 적용

 

청년 주거급여 -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 기준임대료는 부모와 청년을 각각 별도 적용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은 시, 군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이나 소요시간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사이의 대중교통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2)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관련 청소년 주거급여 신청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청소년 주거안정 지원 관련 정책, 지원대상, 지원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구직, 취학의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이라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해당되는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꼭 문의처에 문의하셔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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