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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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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안녕하세요! 얼밀쿠티입니다. ^ㅁ^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인감증명서는 ‘인감등록’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꽤 까다롭거든요..

 

여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면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아래에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도장 대신에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도장이나 (인감)사전등록이 필요 하지 않은 것이 장점이죠!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 (별지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

-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2)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직원에게 설명합니다.

부동산 관련 용도(매매 또는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 설정 또는 말소 등), 자동차 매도용도, 그밖의 용도(은행제출용, 보험사 제출용)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시에는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인감발급할 때도 동일합니다)

 

3) 전자서명기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능하여 위조가 불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인데 왜 아직 인감증명서만 받는 곳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등 생활 전반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제출용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 인감이 뭐예요? 인감등록이 처음이라면? 혹은 인감도장을 변경하려 한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본인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인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아니아니 아니되오…~~~

또한 이러한 개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을 할 수 없답니다. 만약 인감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른 지역에서 발급이 OK~!

인감을 처음으로 등록하신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번거롭죠..

 

관할 주민센터에 가기 앞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수수료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에 따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의 경우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2) 인감등록은 했어요. 근데 어디서 발급받나요?

인감등록을 하셨다면 신분증과 수수료(600원)을 가지고 지역 상관 없이 구청, 동주민센터로 가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감은 이렇게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인감은 등기소나 법원에서 가능합니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본인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 한 후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 받는 곳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인감밖에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반드시 인감을 떼어오라고 한다면 인감을 떼어가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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