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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세금, 납세자 구제 절차 및 방법,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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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세금, 납세자 구제 절차 및 방법,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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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납세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한편,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수많은 사실관계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의 부과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권리구제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따른 권리구제제도는 세금고지 전과 후로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서는 억울한 세금의 구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 기준에 대해 법적 및 사실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점에서 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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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세금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고, 고지 후에는 사후적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전 권리구제 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를 하기전에 미리 세무조사결정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과세 예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기결정 신청제도도 있습니다.

 

 

2) 조기결정신청제도

세무조사나 서면확인 등으로 추가 납부할 예상 세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과세 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을 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0 세금절약 가이드I)

 

 

◇세금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i) 이의신청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

ii) 심사청구 - 국세청에 제기

iii) 심판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

iv)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에 제기

2단계

v)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

 

i~iv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1단계라고 하였을 때,

1단계에서 구제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2단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v번)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청구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이 지난 후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 및 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대한 절차도> 입니다.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및 심사청구 결정절차 (출처: 국세청 2020 세금절약 가이드I)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어려움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서서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구제 절차를 몰라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했거나,
과세 당시 증거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이 부과된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과도하게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방해를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지나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 관련 장애 및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기타 세금관련 고충 및 불만사항

 

국세와 관련된 고충 및 불만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전화상담도 가능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 후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에 따른 권리구제제도 및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법이 워낙 어렵고 단순하지 않다보니, 고의적으로 탈세하려는 것이 아닌데도 법을 어기는 사례도 왕왕 생깁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다면 반드시 불복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테니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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