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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야하는 이유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장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맡겨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나 세무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이 많아지기에 손쉽게 기장을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만든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에 제시된 금액 미만인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된답니다.
이에 관한 글도 참고해보세요~ :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 적자 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는 세금부담을 통해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으며,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합니다. (한도 100만원)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수입, 매입액, 비용지출,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는 방법
1)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해주세요.
성실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성실신고 지원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가 첫번째에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화면이 나오고, 왼쪽 메뉴에서 간편장부안내를 눌러주세요.
1번부터 설명을 쭉쭉 내려주세요. 4번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4개 버튼이 나옵니다.
위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요령 세부사항 첫번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편장부 작성요령이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간편장부 양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스크롤로 쭉죽 내려가 줍니다.
업태(업종코드)로 간편장부 사례집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른쪽 한글파일 다운로드 버튼으로 업종별 간편장부 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문구점에서 구입
3) 전산프로그램 이용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아까 위에서 1번 방법(인터넷)과 동일한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4번 간편장부 작성에서 버튼 4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3번째 4번째 버튼이 바로 간편장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면 매크로가 있는 엑셀파일을 줄겁니다. 다운받으셔서 연습사용해보세요.
참고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 문의전화는 본청 소득세과 ☏ 044-204-326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자의 간편장부 작성, 혜택(장점), 양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으로 실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고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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