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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일괄 신청 방법 - 전기세, TV수신료, 지역난방, 도시가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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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일괄 신청 방법 - 전기세, TV수신료, 지역난방,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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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4가지 공과금 요금을 한번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로 공과금 요금(공공요금) 감면 대상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요금 감면 통합 신청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를 통해 이사할 때마다,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요금 감면 신청을 각각 신청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일괄 신청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란?

 

1.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동시에 요금감면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합했습니다.

 

또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준비물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알아둬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요금 고지서나 콜센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 도시가스회사(지역별로 다름)

 

 

▶전입신고 & 요금감면 통합/일괄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www.gov.kr

 

2. 검색창에 '요금감면'을 입력합니다.

정부24 메인화면

 

3.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선택해줍니다.

 

4. 필요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스크롤하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정부 24 - 요금감면 일괄 신청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후(비회원도 가능),

아래에서 전입신고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요금감면 통합신청 화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얼마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다르나,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2만 4천원, 지역난방비는 1만원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입신고 &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할인금액 관련 그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입신고 & 요금감면 서비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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